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배우자 출산휴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최소기준이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서 동법 이상의 근로조건을 규정할 수 있으나, 이에 미달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3563, 회시일자 : 2018-08-22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출산한 여성과 태아의 견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