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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물총새240
단아한물총새24022.01.20

혼인신고 전 배우자출산휴가 도와주세요 ㅠ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상견례도 했고 저의 회사 사내 경조사계시판에 결혼글도 등록했고 결혼식도 올린상태입니다 물론 회사분들도 오셔서 축하해 주셨구요 지금 같이 살고는있지만 현재 살고있는 집문제때문에 주소이전과 혼인신고는 하지못한 상태입니다.

이런상황에 제가 드리고싶은 질문은 다음주 와이프가 저희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라 출산휴가를 내려고했는데 혼인신고가 안되어있어서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생각에는 사실혼이라 생각해서 상관이 없을것같은데

또 주변에 이와동일한 사례로 출산휴가를 사용한사람도 있었구요 회사마다 다른건가요? 제가 틀린건가요 이런경우에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저의 현재 상황이 사실혼을 증명할수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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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회사에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3563, 회시일자 : 2018-08-22

    【질 의】

    ❑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여부

    【회 시】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출산한 여성과 태아의 견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배우자란 반드시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혼인신고 전이더라도 배우자 출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행정해석을 내렸으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3563)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아래 행정해석을 근거로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3563)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출산한 여성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서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3563, 2018.8.22).


  •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여성고용정책과-3563, 2018.08.22. 참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 관계이고, 이 상태에서도 배우자출산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혼 증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배우자 출산휴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최소기준이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서 동법 이상의 근로조건을 규정할 수 있으나, 이에 미달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3563, 회시일자 : 2018-08-22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출산한 여성과 태아의 견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