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숙련된두견이204
숙련된두견이20422.01.20

실업급여를 하게 되면 사측에서 받는 불이익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중소 제조업체에서 사무직으로 3년 8개월째(5년차) 근무하고 있는데요

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고자 하는데 이와관련하여 실업급여를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업급여를 하게 되면 회사가 추후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감점이 된다는것 정도는 알고 있는데

또 다른 불이익이 있나요?

아무래도 외국인 채용 불이익도 현장직에 해당되는거지 사무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다른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 회사는 ①그동안 받고 있던 고용관련 지원금을 받을 수 없거나 일정 기간 받는 것이 어렵고, ②인턴 제도와 같은 정부 지원이 어려우며, ③외국인근로자 채용이 일정 기간 제한되고, ④이후 근로감독 우선 대상에 해당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2.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3.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4.이와 별개로,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회사도 연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고자 하는데 이와관련하여 실업급여를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

    회사의 불이익을 떠나서,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면서

    회사에 요청하여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부정수급입니다.

    양쪽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을 권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회사가 반드시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원을 인위적으로 감축시키는 등으로 고용조정을 할 경우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금제도는 고용 유지 및 창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영상 이유 혹은 권고사직으로 인원을 감축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개별 지원금의 종류와 퇴사 사유에 따라 권고사직, 해고 등의 경우에는 지원금 수급에 직간접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인데 권고사직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