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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e911
Jake911

12일 연속근무 노동법에 걸리나요?

제가 옷매장에서 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하는데

직원들휴가로 인해 12일 연속으로 일하게 됬습니다.

노동법에 위반되는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주52시간 초과하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주7시간 근무이고 일주일 합하면 49시간이라

52시간이초과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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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직원들휴가로 인해 12일 연속으로 일하게 됬습니다.

      노동법에 위반되는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주52시간 초과하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주7시간 근무이고 일주일 합하면 49시간이라

      52시간이초과가 되지 않습니다

      --------------------------------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일 7일간 주52시간까지만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휴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임금(휴일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였다면, 문제되지는 않을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지 못하는 바, 주 7일 근무하면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법 위반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12일 연속으로 근무하도록 사용자가 명령하는 경우에 위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에 따라 법 위반 및 연장근로로 인한 수당 산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5인 미만의 경우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으나 다만 근로한 시간만큼 합의된 시급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할 수 없으므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과는 별개로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는 1주 49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52시간 초과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1주 40시간을 초과한 9시간에 대해서는 법정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1주일 중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까지 포함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의 규제를 위반한 이상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에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주 12시간의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1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