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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웃는박쥐4
잘웃는박쥐4
22.01.20

수습 3개월 이후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중 해고

공고에서는 정규직이라했고 수습기간은 3개월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합격후 수습기간근로계약서? 3달짜리를 작성했습니다. 3달간 수습으로 70퍼만 제공하겠단 내용이었고, 근무태도따라 언제든 해고할수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이미 다 지나서, 3개월+몇주 정도가 되어도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얘기가 없길래 얼마전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꺼낸 후 몇일 뒤 회사 경영악화로 정규직 전환이 어려울것같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두로만 이야기했고 어떤것도 사인은 안했습니다(처음 통보받을때 네네 혹은 알았다 라고 하긴 함) 해고통지서 나온것 없고 한달을 거의 채워가는 상태라 그만 나오기로 한 날까지 2주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1달이전통보아님) 이경우 부당한게 맞죠..? 그리고 해고통지서를 써야 정당한게 맞을까요?

제가 할수있는 최선의 대처나 요구해야하는게 무엇일까요..? 일단 막 윽박지르는 분위기로 이야기하신건 아니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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