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3개월 이후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중 해고
공고에서는 정규직이라했고 수습기간은 3개월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합격후 수습기간근로계약서? 3달짜리를 작성했습니다. 3달간 수습으로 70퍼만 제공하겠단 내용이었고, 근무태도따라 언제든 해고할수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이미 다 지나서, 3개월+몇주 정도가 되어도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얘기가 없길래 얼마전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꺼낸 후 몇일 뒤 회사 경영악화로 정규직 전환이 어려울것같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두로만 이야기했고 어떤것도 사인은 안했습니다(처음 통보받을때 네네 혹은 알았다 라고 하긴 함) 해고통지서 나온것 없고 한달을 거의 채워가는 상태라 그만 나오기로 한 날까지 2주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1달이전통보아님) 이경우 부당한게 맞죠..? 그리고 해고통지서를 써야 정당한게 맞을까요?
제가 할수있는 최선의 대처나 요구해야하는게 무엇일까요..? 일단 막 윽박지르는 분위기로 이야기하신건 아니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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