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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망둥어92
얌전한망둥어9222.01.20

퇴사시 남은 연차에 대해 궁금해요

2022년 3월31일에 입사 2년차가 되는데 곧 퇴사를 할 예정이라서요 그러면 남은 연차(15개)에 대해 퇴직금 받을때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못받으면 청구할 수 있나요? 못받은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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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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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 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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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2년 3월31일에 입사 2년차가 되는데 곧 퇴사를 할 예정이라서요 그러면 남은 연차(15개)에 대해 퇴직금 받을때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못받으면 청구할 수 있나요? 못받은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있을까요??

    ------------------------------------------------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가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미사용분이 나온다면, 그것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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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받을때 받을수 있고, 못받으면 청구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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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3.31에 입사한 경우에는 적어도 2022.3.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2.4.1 이후에 퇴사하여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퇴직할 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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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받을때 받을수 있습니다. 못받는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사용수당은 직접 계산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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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전부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남은 연차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도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채권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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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만1년 1일을 근로한 후에 퇴사를 하면 1년간 근로의 대가로서의 연차유급휴가 15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1년 1일 근무 시 최대 연차 유급휴가-11개+15개)

    다만, 만1년만 근로 후 퇴사하면 위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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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 15일이 이미 발생한 연차라고 할 경우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해당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이를 지급했다는 것은 회사에서 급여 이체 내역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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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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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수당이 있다면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미지급시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취합해두어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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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면 이를 퇴사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남은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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