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급여 및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서 분쟁을 제기하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20년도 입사자로 회계연도기준으로 그동안 연차를 지급받아왔고,올해 퇴사하면서 15개 연차수당이 새롭게 생기게 되어 연차수당을 요구하였으나,회사에서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정산하여 주겠다고 합니다.회사 취업규칙등에도 퇴직 시 입사일자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주겠다는 조항은 없습니다.-----------------------------네. 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라는 규정이 없다면,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계산합니다.선생님은 회계일 기준이 더 유리하니, 평소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1.1.1에 발생한 15개를 모두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인상된 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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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출근후 퇴근통보, 그리고 재출근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야간일을 하고있는 생산직원입니다기본 근무는 오후8시부터 오전 5시까지이고 이후부터는 생산량에 따라 최대 2시간 잔업이 있습니다상황은 어제 발생했습니다. 사전 통보없이 오후7시45분 조회시간까지 미리 출근하였고 중간공정 문제로 갑작스럽게 퇴근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귀가 후 5시간이 흐르고 오전1시에 용역업체로부터 전화로 출근하라 통보 받은 후 출근하여 오전7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이 경우 급여는 어떻게 측정되는게 옳은지 궁금합니다.------------------정해진 퇴근시간보다 더 일찍 퇴근시켰다면 부분휴업입니다.그러므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므로, 조기 퇴근시간부터 오전1시까지는 70퍼센트 계산하시면 됩니다.이후 시간은 정해진 시급에 근로시간*1배를 곱해서 받으시면 됩니다.하루 8시간 이상을 근무한 것은 아니므로, 5시를 넘었다고 해서 1.5배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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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숫점으로 남은연차 이월은 언제까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소숫점으로 연차가 남아서 이월을 시킨다고 해서 동의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숫점으로 남은 연차를 이월하면 얼마동안이나 이월할 수있는건가요? 10년이라고 하는것같은데 10년동안 아무때나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연차휴가는 일단 1년이 지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연차수당으로 전환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당사자간 정했다면,그 기간도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원칙은 연차수당 전환입니다.(전환일로 3년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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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시 년차 발생 갯수는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년차 개정에서 재입사자발생하는 년차 갯수2019년9월 30일 퇴사후2021년 10월 1일 입사퇴사해서 2년후 있다가 들어갔는데 현재 입사 년차개수는요?궁금해서 올려 봅니다 3개만 주는게 맞는지요---------------------------네. 이전 근무기간과 단절되었으므로,연차휴가는 새롭게 계산합니다. 이전 근무기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21.10.1 :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2.10.1 : 15개 발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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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금 주 5일 6시간 30분 근무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1월 31일, 2월 1일을 결근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31일이 월요일인데 이런 경우 31일을 전 주에 묶어서(전 주 월~금 + 31일)까지의 주휴수당과 2월 1일~4일(화~금)까지의 2주치 주휴수당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달 상관없이 31일~4일(월~금)까지의 1주치 주휴수당만 못 받는 건가요 고용주와 입장이 달라 질문드려봅니다.----------------------------혹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아닌지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31, 2.1, 2.2은 빨간날이므로, 근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유급휴일로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며,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위의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일에 결근을 하게 되면 그 주의 주휴수당 1개가 미발생합니다.월 마지막주와 다음달 첫째주는 이어서 1개의 주입니다.그러므로, 이런 상황(5인 미만이면서, 결근이 있다면)에서는 그냥 주휴수당 1개만 미발생합니다.2개 미발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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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근무자 휴무가 법정공휴일이면 따로 휴무를 주지 않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들어보니 다른 회사는 다 공휴일만큼 휴무를 챙겨준다고 하더라구요. 회사 재량인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을 봐야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다만, 비번일(휴무일,휴일)과 공휴일이 겹친다고 해서 휴일을 추가로 부여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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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 수령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동시에 하나의 사업장(주된 사업장)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동시에 근무한 2번째 사업장의 가입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1개의 사업장만 포함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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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만근을 채우지 못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일요일~목요일 까지 주5일 근무 하고있습니다2021년 12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2021년 12월 첫째 주에 12월 1일(수) 12월2일 (목) 각 8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12월 첫째 주에 5일을 만근하지 못하였는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네. 중도 입사한 첫째주는 미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소정근로일인 일~목요일 개근을 못했기 때문입니다.다른 의견도 있으나(비례하여 발생함), 이것이 다수설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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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권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7.5.11.에 입사하고 2019년.2.1.에 퇴사하였는데 당시 퇴직금에 미사용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2년 채우지 못함)이 경우에 2022.1.14.현재 청구할수 있는 연차미사용수당이 있나요?있다면 언제부터 발생한 연차수당까지 청구가 가능할까요?---------------------------------------네. 각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후에 연차수당이 발생하고, 그 날로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선생님의 최초 연차휴가 15개는 18.5.11에 발생하며, 19.5.11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그 날로 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니 모든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셨으니(더군다나 개정법 적용(17.5.30) 이전 입사),15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2.5.10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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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구두로만 전달하고 무단퇴사할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 일년 반 정도 일했고, 월요일에 팀장님께 이번주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유선으로 전달했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사직서 제출은 하지 않았구요.회사에서는 퇴사 30일 전에 말해야 한다는 사내규칙에 근거해서 퇴사를 얘기한 월요일로부터 30일 후 퇴사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그 전까진 무단결근처리)근무는 무조건 이번주까지 밖에 못하는 상황이고, 이후 무단결근할 생각인데 이 경우 회사에서 말한 날짜로 사직서를 쓰고 나온는게 맞는지, 아니면 유선 및 카카오톡으로 퇴사의사를 밝혔으니 그냥 퇴사해도 문제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일반적인 퇴사의 경우 저희 회사에서는 근무 마지막날 인사팀 방문해서 회사 양식으로 사직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별도로 사직서를 준비하지 않고 인사팀에 언제 쓰러가면 되냐고 물어봤더니 "이번주 금요일에 쓸 수는 있는데, 퇴사일자는 월요일로부터 4주 후로 쓰셔야 하고, 그렇게 되면 퇴사일자에 동의하신게 됩니다."라고 답변 받았습니다..저 중 제가 퇴사일자에 동의한게 된다는 표현이 좀 걸리는데, 이 경우 사직서를 따로 안쓰고 그냥 퇴사해도 될까요...?-------------------------네. 회사에서 말한대로 한달간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서면으로 제추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의사를 밝혔으면 됩니다.다만, 이런식으로 처리하면 평균임금이 줄어들어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음, 재직기간이 늘어서),실제 계산을 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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