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월에 연차미사용분 계산할때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질문 그대로 잔여연차분에 대한 수당을 입사월에 지급할때 주 5일 일하면 주휴수당 지급하듯 미사용분 일수 계산해서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되는게 맞는건가요? 이런 질문은 또 처음이라 당황스러워서 질문 올려봅니다 ;;일단 안주는게 맞는거라도 보는데.... 시원한 답변 부탁드려요 ~^^---------------------------질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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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받고있는지 잘모르겠습니다. 만약 못받고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 월급이 200만원입니다. 실수령액은 1,817,500원 입니다제가 평일에는 오전 8시30분 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10시간 근무하고토요일에는 오전8시 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최저시급이 될까요? 안된다면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휴게시간 및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가 관건입니다.그러나 최저임금은 소정근로시간(주40시간)에 대한 것이므로,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연장근로수당을 덜 받았을 수는 있습니다.(실업급여 대상은 아님)휴게시간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니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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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월급이 같이 들어오면 퇴사후 퇴직금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3%세금을 공제하는 직업입니다.처음 입사시 월 기본급여 400만원에 퇴직금은 별도로 구도 계약 진행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는 아직도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추후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꼼수로 보입니다.(한달 총액은 동일한데, 어느달은 퇴직금과 분리, 어느달은 그냥 합해서 지급)실제 퇴직금을 전액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위 내용을 고용노동청에 잘 정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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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대학생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본인의 고요보험 가입이력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피보험단위기간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잘못된 부분은 변경할 수도 있으니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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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28일 퇴사예정입니다. 그전에 올해 생기는 연차를 쓸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018년 10월 8일부터 근무해서 2022년 1월 28일까지 근무예정인데2022년도가 되자말자 연차가 생성되는지나새로 생기는 연차를 퇴사전까지 쓸수있을까요?참고로 2021년 연차는 다 쓴 상태입니다.---------------------------네. 회계연도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발생된 것은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할 수 있으며,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18.10.8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함19.1.1 : 15*(85/365) 개 발생20.1.1 : 15개 발생21.1.1 : 15개 발생22.1.1 : 16개 발생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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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실업을 하게될때 실업급여 가능한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아버지는 건설쪽 기계를 만지는 일을 하세요.근데 1년 반 전부터 극심한 불면으로 병원에서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신대요.요즘에는 면역이됐는지 수면제도 잘안들어 평일에도 잠을 못자고 출근하십니다ㅠ기계를 다루는일이기 때문에 수면부족은 무척 위험한상황이라 직장을 그만두고 제대로치료를 받으려고하십니다.이런경우 자발적퇴사가 되는데 실업급여조건에 해당될까요?---------------------------------------------질병에 의한 실업급여는 좀 까다롭습니다.아래 참고하셔서,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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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에서 사임하고 근로자가 되었을 경우 퇴직금, 연차 산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입사일과 근속기간은 어떻게 되어야 할지그리고 연차산정은 몇년차 연차로 산정해야 할지등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아래의 근로자성이 없는 상태에서,근로자성이 있는 상황이 되었다면,변경된 시점부터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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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두경우 모두 제가 복직희망 시 제자리 없다하면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고 6개월 못 받은임금까지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사업자가 다른 부서(=다른사업자)로 가서 일하라고 할시에도제가 거부할 수 있을까요?-----------------------------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니,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다른 회사에서 일하라고 한다면, 현 회사와 상관 없는 회사이니 거부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는 추후 해고를 당하는 경우,사업주가 사직을 권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권고사직)에 추후 신청하시면 됩니다.고용센터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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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시급 이상으로 잘 받고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일을 5시간씩, 2일을 10시간씩 근무합니다.쉬는시간 보장 없이 일했구요, 마감 넘어가는 시간만큼은 페이 없이 일합니다.올해 최저시급 인상되며 월급제로 180만원 제안 받았습니다만 이게 주휴수당이 잘 포함된 건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시급으로 환산할 때 얼마인지, 만일 최저로 계산한다면 얼마를 받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휴게시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알아야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집니다.근로계약서를 받으시면 서명전에,여기에 올리셔서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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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수급을 하려했는데회사에서 협조를 해주질 않네요...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로작년 월급이 10달 감봉된것도(현재는 기존근로계약서대로 정상월급을 받는중)동의를 해줫는데막상 회사에 아무런 불이익도 없는계약만료로 퇴사해서 실업급여라도 받게 해달라고 하니거부의사를 밝히네요...지금 제가 작년 7월달에 근골격계질환으로진단받은 내용이 테니스엘보 골프엘보 팔목상과염이 있는데(내일 병원가서 다시 진료받고 진단서 떼려고 합니다)이걸로 회사에 산재신청을 하겟다고 하면비자발적 계약만료 해주겟다고 할 확률이 있을까요...?어떤게 저에게 더 나은결정일까요??회사의 처우가 너무 야박해서...하소연 할데가 없네요..-----------------------------안타까운 일이지만, 계약만료가 아닌데, 계약만료로 신청하여 수급을 하면 부정수급입니다.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는 회사 눈치보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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