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퇴사희망시, 공지해야하는 날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 수습기간으로 계약직3개월로 계약했습니다.소규모회사가 정말 별루라 이직하려고하는데...수습도 퇴사한달전 언급해야되나요?아님 당일 사표써도되나요?언제가 맞는지 알려주세요1. 법에서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에서 바로 수리한다면 당일 퇴사하시면 됩니다.다만, 도의적으로 후임을 채용할 시간은 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있다면, 남은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거나손해배상 운운 할 수 있습니다.대화를 통해서 원할하게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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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문의드립니다. 자동 계산기마다 다 틀려서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속일 5755일3개월 총 임금 16,573,978원연차수당 2,198,737원 입니다.퇴직금이랑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려요.사이트 계산마다 다 틀리네요…………….1. 위 정보만으로는 약간 부족합니다.입사일, 퇴사일(마지막 재직일 다음날), 최종 3개월 임금총액(세전임금)이 필요합니다.연차수당이 관건입니다.퇴사하면서 발생한 연차수당은 필요없습니다.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해서,발생한 연차수당을 포함시킵니다.이 연차수당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키면 됩니다.2. 퇴직소득세는 세전 퇴직금이 나와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계산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퇴직소득세 엑셀이 있습니다.이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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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숫점 남은 연가도 보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가가 1일 8시간중 6시간정도만 사용해서 2시간이 남았을경우 남아있는 시간에 대해서도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게되면 1일치를 전부 받는건지 아님 남아있는 2시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 회사, 근로자 누구에게도 유불리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8시간에 대한 연차수당은 8시간*통상임금2시간이 남았다면 2시간*통상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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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 입사한지 10년정도 되어갑니다.저희는 퇴직금이 없다고 하시는데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반반 부담이 아닌 회사에서 전액 부담를 해주는 조건으로 없다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그리고 근로계약시 서면으로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서류에 동의를 하면 진짜 못봤는건가요?1. 맞지 않습니다.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주는 것과 퇴직금 발생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퇴직금 미지급 서약도 효력이 없습니다.2. 퇴직금은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발생하니,퇴직시에 청구하시고,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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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년 12월 5일에 입사하여 21년 12월 5일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이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딱 1년이 아닌 1년 2개월 정도의 근무시에도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1. 네. 그렇게 근무하시면 정확하게 1년 1일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입니다.(만약에 12.4일까지 근무하시면 정확하게 1년이 되는데, 최근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15개 연차수당은 추가로 발생하지 않음. 1년 1일부터 발생함)2. 연차휴가는 최대 26개(11+15) 발생합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사용할 시간이 부족하니 바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3. 1년 1일 근무에서 ~ 2년 근무까지는 최대 26개로 개수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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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판매직인데 근무한지는 5년 이상 되었구요저실적자 5명 선정하여 업무(내점 고객응대.판매)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판매직인데 고객을 만날 수 없어 힘든 상황입니다5명을 해고하고 싶으나 회사에서는 해고를 할 수 없어스스로 그만둘때까지 괴롭히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요?1.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먼저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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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연차질문드립니다- 최초입사일이 재계약 시점이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혹시 2021년 1월 1일 재계약했다고해서 최초 입사일이 그렇게 산정될수도 있나요?1. 말씀하신대로 단절없이 바로 갱신하여 계속근로하였다면,최초 입사일이 기산점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퇴직금 계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이라면연차휴가는 최대 26개(11+15)가 맞습니다.(최초 11개는 입사후 11개월간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 그래서 무조건 11개는 아니고 최대 11개임)퇴직금으 그 전체기간에 대해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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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사업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만약에 경기침체로 업주가 저를 해고한다면 저는 혹시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가 있나요?(일반적인경우가 아닌 제가 현재 고용지원금을 급여로 받는 사례이다보니..)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면,180일 이상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1월까지 일을 했다고 가정하면 조건이 성립되는지요? (혹시 일수가 부족한건 아닌지요..)1. 네.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비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니, 스스로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근무기간도 아니고, 근무일수도 아닙니다.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수 입니다.(근로일+주휴일)을 계산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서 주5일 근로자는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1주일에 6일을 계산합니다.주6일 근로자는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1주일에 7일을 모두 계산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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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장계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9월 10 월 계약직으로 근무후 11, 12월 계약까지 연장되었습니다.저는 다음계약도 하고싶으나 부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지인을 쓰겠다고 저 포함 4명을 계약만료라며너랑은 계약 안할거다 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현재 퇴사하라며 억압을 주고있는 상황입니다.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1. 근로기간을 별도 정해놨다면,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는다고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그간의 관행(2개월씩 계속 계약을 한 사례),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 취업규칙 등을 살펴봐야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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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님상 휴가는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0인 법인회사입니다.조부모님상이 토요일에부터 월요일 발인입니다.휴가지급을 회사내규로 3일 하려고합니다.휴가기간을 어떻게 책정해야할까요?주말포함인지 아니면 주말 빼고 3일인지 궁금합니다.1. 네. 해당 내용도 자세하게 규정해 놓으시면 됩니다.왜냐하면,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회사에서 규정하는 대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2.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취업규칙에 구체적으로 정해놓으시면 됩니다.(사견으로, 경조사 휴가는 며칠을 쉬는지보다, 해당 경조사 날짜에 쉴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경조사가 끝났는데도 이후에 3일을 보장을 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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