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격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판매직인데 근무한지는 5년 이상 되었구요저실적자 5명 선정하여 업무(내점 고객응대.판매)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판매직인데 고객을 만날 수 없어 힘든 상황입니다5명을 해고하고 싶으나 회사에서는 해고를 할 수 없어스스로 그만둘때까지 괴롭히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요?1.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먼저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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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연차질문드립니다- 최초입사일이 재계약 시점이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혹시 2021년 1월 1일 재계약했다고해서 최초 입사일이 그렇게 산정될수도 있나요?1. 말씀하신대로 단절없이 바로 갱신하여 계속근로하였다면,최초 입사일이 기산점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퇴직금 계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이라면연차휴가는 최대 26개(11+15)가 맞습니다.(최초 11개는 입사후 11개월간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 그래서 무조건 11개는 아니고 최대 11개임)퇴직금으 그 전체기간에 대해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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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사업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만약에 경기침체로 업주가 저를 해고한다면 저는 혹시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가 있나요?(일반적인경우가 아닌 제가 현재 고용지원금을 급여로 받는 사례이다보니..)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면,180일 이상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1월까지 일을 했다고 가정하면 조건이 성립되는지요? (혹시 일수가 부족한건 아닌지요..)1. 네.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비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니, 스스로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근무기간도 아니고, 근무일수도 아닙니다.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수 입니다.(근로일+주휴일)을 계산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서 주5일 근로자는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1주일에 6일을 계산합니다.주6일 근로자는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1주일에 7일을 모두 계산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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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장계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9월 10 월 계약직으로 근무후 11, 12월 계약까지 연장되었습니다.저는 다음계약도 하고싶으나 부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지인을 쓰겠다고 저 포함 4명을 계약만료라며너랑은 계약 안할거다 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현재 퇴사하라며 억압을 주고있는 상황입니다.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1. 근로기간을 별도 정해놨다면,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는다고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그간의 관행(2개월씩 계속 계약을 한 사례),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 취업규칙 등을 살펴봐야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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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님상 휴가는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0인 법인회사입니다.조부모님상이 토요일에부터 월요일 발인입니다.휴가지급을 회사내규로 3일 하려고합니다.휴가기간을 어떻게 책정해야할까요?주말포함인지 아니면 주말 빼고 3일인지 궁금합니다.1. 네. 해당 내용도 자세하게 규정해 놓으시면 됩니다.왜냐하면,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회사에서 규정하는 대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2.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취업규칙에 구체적으로 정해놓으시면 됩니다.(사견으로, 경조사 휴가는 며칠을 쉬는지보다, 해당 경조사 날짜에 쉴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경조사가 끝났는데도 이후에 3일을 보장을 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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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급여가6개월까지도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 계약서에 6개월 미만 퇴사시 최저시급의 90% 인턴급여로 소급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5개월 일한 상태고 10일쯤 뒤에 퇴사 하는데요. 아직 6개월이 안채워졌다며 계약서상의 저 조항을 말씀하시면서 이번달 급여 계산시 적용되어 제가 돈을 토해내야 될수도 있다 하시는데.. 저게 가능한가요?1. 인턴기간,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최저임금의 감액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면서(무기계약포함),수습기간을 정하면,최대 3개월까지는 10퍼센트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3. 그러므로, 인턴기간 6개월을 정하더라도,임금은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 90퍼센트 이상 지급할 수 있고,3개월 이후부터는 무조건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4. 계약기간 몇 개월을 못 채웠다고 위약금을 부담하는 내용은위약예정금지 규정에 의해서 효력이 없습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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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통상임금이 구해집니다.3년이상 4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의 11개도 발생함)미사용분은 모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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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달퇴사시 휴일 급여 지급문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9일입사후 월요일쉬기로해서 3일일하고 22일 휴무를가졌고 근로자 사정사정으로 인해 28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해서 총10일간 급여를지급해야할지 9일간인지 아니면 다음날휴무까지쳐서 11일간인지 궁금합니다1.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일할계산입니다.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 계산하는 방법입니다.2. 그러나 중간에 결근일이 있다면 정확하지 않습니다.이런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분석하여(시급을 산출함)실제 근로시간에 곱해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이 필요한 질문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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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요.개인적인사정으로 지방으로 이사를가게되였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장인 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방으로 이사를가게되였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열를 받을수 있나요?받을수 있다는 말도 있고 못받는다는 말도 있어서 정말 궁금합니다1. 이사를 간다고 무조건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아래의 조건을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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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실업급여,경력산정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전 3월 1일 입사했고 내년 2월 말까지 근무 후 퇴사예정입니다. 퇴사이유는 건강상의 이유인데 이 경우 1년 경력이 인정되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3월까지 근무해야 하나요?네. 내년 2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정확하게 1년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합니다.하루 차이로 퇴직금의 발생여부가 달라집니다.그러므로, 반드시 2월 28일까지는 출근하시기 바랍니다.2. 위와 같은 경우(건강상의 이유)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할까요?건강상의 이유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조금 까다롭습니다.아래의 서류가 있어야 하니 미리 사업주에게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3. 위와 같은 경우 타 회사 지원 시 경력산정은 1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1년 근무하셨으니, 경력사항에 적어 내시면 될 것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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