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서에 6개월 미만 퇴사시 최저시급의 90% 인턴급여로 소급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5개월 일한 상태고 10일쯤 뒤에 퇴사 하는데요. 아직 6개월이 안채워졌다며 계약서상의 저 조항을 말씀하시면서 이번달 급여 계산시 적용되어 제가 돈을 토해내야 될수도 있다 하시는데.. 저게 가능한가요?
1. 인턴기간,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최저임금의 감액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면서(무기계약포함),
수습기간을 정하면,
최대 3개월까지는 10퍼센트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인턴기간 6개월을 정하더라도,
임금은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 90퍼센트 이상 지급할 수 있고,
3개월 이후부터는 무조건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4. 계약기간 몇 개월을 못 채웠다고 위약금을 부담하는 내용은
위약예정금지 규정에 의해서 효력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