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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발발이236
대범한발발이23621.11.29

인턴급여가6개월까지도 적용 가능한가요?

근로 계약서에 6개월 미만 퇴사시 최저시급의 90% 인턴급여로 소급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5개월 일한 상태고 10일쯤 뒤에 퇴사 하는데요. 아직 6개월이 안채워졌다며 계약서상의 저 조항을 말씀하시면서 이번달 급여 계산시 적용되어 제가 돈을 토해내야 될수도 있다 하시는데.. 저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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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 즉, 6개월 근무기간 미달 시 임금 삭감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의무재직기간 미달 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하다는것이 대법원 판결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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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하지만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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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임금을 감액하여 최저임금액의 90%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6개월 간 최임금액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조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따라서, "6개월 미만 퇴사 시 최저시급의 90%인 인턴급여로 소급 적용한다"는 조항은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조항으로서 해당 부분은 무효에 해당하여 회사에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오히려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 예정을 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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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최저시급*90%)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한해 적용되므로 인턴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라면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소급해서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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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90%감액은

    1년계약이상 계약기간 / 수습기간 3개월 명시 / 감액한다는 규정을 두어야ㅎ가능하며,

    단순노무직은 적용불가입니다.

    위 경우 소급적용할 경우 3개월내에서는 계약요건에 따라 인정될 수 있겠으나,

    3개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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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6개월로 지정하여도 되지만, 수습급여의 경우 3개월만 지급하여야 하며, 3개월을 초과한 수습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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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할 경우 임금을 삭감하기로 미리 정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가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면 일정한 불이익을 주기로 하는 것을 위약예정이라고 하며, 근로기준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조치는 불법입니다. 6개월 미만 근무하더라도 당초 정해진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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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서에 6개월 미만 퇴사시 최저시급의 90% 인턴급여로 소급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5개월 일한 상태고 10일쯤 뒤에 퇴사 하는데요. 아직 6개월이 안채워졌다며 계약서상의 저 조항을 말씀하시면서 이번달 급여 계산시 적용되어 제가 돈을 토해내야 될수도 있다 하시는데.. 저게 가능한가요?

    1. 인턴기간,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최저임금의 감액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면서(무기계약포함),

    수습기간을 정하면,

    최대 3개월까지는 10퍼센트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인턴기간 6개월을 정하더라도,

    임금은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 90퍼센트 이상 지급할 수 있고,

    3개월 이후부터는 무조건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4. 계약기간 몇 개월을 못 채웠다고 위약금을 부담하는 내용은

    위약예정금지 규정에 의해서 효력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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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하여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마땅히 지급 받아야 할 임금을 반환토록 하는 약정 또는 위약예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회사로부터 임금반환 요청이 있더라도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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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2.질의와 같이 6개월 근속을 이유로 위약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해당법령 위반으로 무효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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