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개인사정에 의하여 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규정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며, 그 외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단,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④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