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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메뚜기73
남다른메뚜기7321.11.29

직장인인데요.개인적인사정으로 지방으로 이사를가게되였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직장인 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방으로 이사를가게되였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열를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는 말도 있고 못받는다는 말도 있어서 정말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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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배우자(사실혼 포함)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하여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직장인 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방으로 이사를가게되였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열를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는 말도 있고 못받는다는 말도 있어서 정말 궁금합니다


    1. 이사를 간다고 무조건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의 조건을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개인사정에 의하여 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규정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며, 그 외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단,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④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방으로 이사를가게되였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열를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는 말도 있고 못받는다는 말도 있어서 정말 궁금합니다

    개인적사정이

    (배우자오의 결혼 등으로 거소이전)이라면 가능하나,

    단순 개인거처 이동이라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 중 부양가족으로 인하여 거주지가 변경될 경우 자발적 퇴사 예외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단순히 거주지만 옮기는 것이라면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것은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방으로 이사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을 부양하거나 동거를 목적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이나 사업장의 이사로 출퇴근 곤란이 발생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

    곤란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