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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까치144
호기로운까치14421.11.29

계약직 연장계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9월 10 월 계약직으로 근무후 11, 12월 계약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저는 다음계약도 하고싶으나 부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지인을 쓰겠다고 저 포함 4명을 계약만료라며

너랑은 계약 안할거다 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퇴사하라며 억압을 주고있는 상황입니다.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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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9월 10 월 계약직으로 근무후 11, 12월 계약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저는 다음계약도 하고싶으나 부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지인을 쓰겠다고 저 포함 4명을 계약만료라며

    너랑은 계약 안할거다 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퇴사하라며 억압을 주고있는 상황입니다.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1. 근로기간을 별도 정해놨다면,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는다고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간의 관행(2개월씩 계속 계약을 한 사례),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 취업규칙 등을 살펴봐야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사용 후 계약 종료를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중도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

    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귀근로자께서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기간이 도래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부당해고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계약 기간 만료일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여서 그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소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 지속적으로 갱신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갱신하도록 규정이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기간만료는 원칙적으로 해고는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만료 및 갱신거절이 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두가지 있습니다.

    1.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2.갱신기대권

    1,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반복되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거나,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됩니다.

    2.다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12월까지라면, 12월 이후에는 근로계약이 자동종료 됩니다.

    - 해고가 성립하려면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계약체결의 동기 및 경위, 계약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없을 때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까지 근무하고 계약을 종료한다면 부당 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9월부터 2개월 계약직 근무후 12월까지 2개월 다시 연장된 듯합니다. 이 경우 2년이내이므로 언제든지 계속근로시키거나 계약 만기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와 같이 근로관계가 종료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연장된

    계약기간 이전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12월 계약만료전에 나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해고 소지가 있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계약하지 않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연장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지 않지만,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퇴사를 강요한다면 부당해고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a13f5db90ea734bf37937abe166450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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