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실업급여,경력산정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1. 전 3월 1일 입사했고 내년 2월 말까지 근무 후 퇴사예정입니다. 퇴사이유는 건강상의 이유인데 이 경우 1년 경력이 인정되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3월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2. 위와 같은 경우(건강상의 이유)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할까요?
3. 위와 같은 경우 타 회사 지원 시 경력산정은 1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전 3월 1일 입사했고 내년 2월 말까지 근무 후 퇴사예정입니다. 퇴사이유는 건강상의 이유인데 이 경우 1년 경력이 인정되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3월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네. 내년 2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정확하게 1년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하루 차이로 퇴직금의 발생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2월 28일까지는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2. 위와 같은 경우(건강상의 이유)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할까요?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아래의 서류가 있어야 하니 미리 사업주에게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
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경우 타 회사 지원 시 경력산정은 1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1년 근무하셨으니, 경력사항에 적어 내시면 될 것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경력산정은 각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1년 3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때, 퇴사사유는 퇴직금 지급과 무관합니다.
2.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고,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우 등)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센터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참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특정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회사에서 발급받은 경력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내역(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만큼 근무경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전 3월 1일 입사했고 내년 2월 말까지 근무 후 퇴사예정입니다. 퇴사이유는 건강상의 이유인데 이 경우 1년 경력이 인정되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3월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2월말까지 근무면 1년으로 경력인정됩니다.
2..위와 같은 경우(건강상의 이유)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할까요?
2~3개월 의사소견서 / 2-3개월 입퇴원서 / 사업주확인서/구직활동 가능 소견서 있으면 가능합니다.
3. 위와 같은 경우 타 회사 지원 시 경력산정은 1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이상이라면요. 의사소견서와 전직거부 사용자 확인서가 있다면 실업급여수급이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전 3월 1일 입사했고 내년 2월 말까지 근무 후 퇴사예정입니다. 퇴사이유는 건강상의 이유인데 이 경우 1년 경력이 인정되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3월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2월 28일까지 근로하여야 만 1년이 채워지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위와 같은 경우(건강상의 이유)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할까요?
☞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 퇴사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경우 타 회사 지원 시 경력산정은 1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마지막 사업장 퇴사일 기준 18개월 기간 내 이전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1년이 되는 2.28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2.3.1 이후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 2월말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경력 1년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3월 1일에 입사하여 내년 2월 28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력산정과 관련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회사 자체적인 인정기준이 있겠지만 1년 근무했으니 1년으로
인정받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