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연차질문드립니다- 최초입사일이 재계약 시점이 될수도 있나요?
2020년 7월1일 입사해서 6개월 대체근로로 근무하고 단절없이 연속으로 바로 2021년 1월 1일 재계약해서 12월 31일 종료 예정입니다. 아래 질문드렸더니 노무사분의 확인으로는 총 26개 연차 발생이 맞다고 하셨는데
단 한분께서 입사일 기준을 2020년 7월 1일로 할지 재계약했던 2021년 1월 1일로 할지 쟁점이라고 하셨는데요
어째서 입사일이 2021년 1월 1일이 될수도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쨌건 최초 입사일은 2020년 7월 1일 아닌가요?
혹시 2021년 1월 1일 재계약했다고해서 최초 입사일이 그렇게 산정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혹시 2021년 1월 1일 재계약했다고해서 최초 입사일이 그렇게 산정될수도 있나요?1. 말씀하신대로 단절없이 바로 갱신하여 계속근로하였다면,
최초 입사일이 기산점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이라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11+15)가 맞습니다.
(최초 11개는 입사후 11개월간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 그래서 무조건 11개는 아니고 최대 11개임)
퇴직금으 그 전체기간에 대해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한 날을 기점으로 해야합니다.
그렇기에 근로계약의 재계약과 관계없이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하여야 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총 26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대체근로 후 실질적 공개채용을 거쳐 다시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것이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당사자간에 양 계약을 계속근로로 처리할 것인지 등 어떻게 처리하기로 한 것이지 확인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만일 대체근로 총 4개 발생, 재계약 1년 11월까지 11개 발생이라고 하셔서 각각새로이 계산한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만일 회계연도라면 비례휴가가 빠져있구요.
단순하게 입사일 기준으로 2020.7.1.부터 하실거면1년미만 휴가는 최대 11개이며, 2021.7.1. 에 15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0년 7월 1일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6개월을 근무한 후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속하여 2021년 1월 1일에 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2020년 7월 1일(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고용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경우 재계약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이 재계약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계약 시 근로의 단절이 있었거나, 기존에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의 단절이 없었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면 처음 근로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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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지만 연속근무인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근로관계의 공백으로 인한 단절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는 경우가
있고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입사하는 경우 재계약 시점부터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연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701, 2005.11.1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가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근로계약을 갱신 한 것으로 보아 최초 입사일 2020.7.1부터 기산한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7월 1일 입사해서 계속해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2021년 1월 1일에 새로 입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위와 같이 수습기간 종료후 별도의 채용절차없이 계속근로케하는 경우
동일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형식상 재계약형식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은 근로기간단절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