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과 현직장에서 근무했던 기간을 합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8년11월2일에 입사하고20년11월30일 퇴사 (2년) 다른 직장 알아보고싶어서 퇴사하게됨그리고 21년 4월1일 다른곳 입사하고22년 1월까지 회사 인원을 감소해야한다는 이야기를들었습니다.. 만약 회사 사정으로인해서 1월까지하고 그만둬야하는 경우가 생긴다면..질문1) 그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2년 근무를하고 현재 직장에 다닌곳 합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네. 맞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정합니다.추가로 다른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없다면 1년 이상 3년 미만에 해당합니다.50세 미만은 150일, 50세 이상은 180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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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해고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였고2주일정도 일한 직원을 전화로 해고하면 법에 걸리나요?꼭 대면으로 해고를 해야하나요?전화로 다음날부터 해고라고 이야기하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제한이 없습니다.서면, 대면 상관없습니다.3개월 미만 근로자이니, 해고예고수당도 미발생합니다.2. 반면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대면으로 해고하더라도, 해고 사유, 해고 절차, 징계 양정 등이 모두 정당해야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노무사와 상담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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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16일 발생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8년도 7월 입사를 했습니다.지금 현재도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연차 발생하는게 3년지나고 하나 늘어나고 그다음 5년 넘어가 또 하나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차 발생 일수가 너무 궁금합니다.16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1.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발생일과 발생개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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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하루 8시간 근무 최저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업장은 상시근무 5인이상입니다.하루 8시간근무 점심시간 1시간으로 9:306:30 , 월토 근무하고 있습니다.이때 법정 최저시급으로 월급이 세전, 세후 얼마인지 궁금합니다.1. 네. 휴게시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6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먼저, 1일 8시간, 주5일에 대한 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인세전 1822480원입니다.6일째 수당을 추가합니다.8시간*4.345주*8720원*1.5배 입니다.합산하면 세전 227만 7천원입니다.세후임금은 신고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니 지금 알 수 없습니다.네이버에 실수령액계산기라고 검색해서 신고금액을 입력하시면 산출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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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4시간 근무 최저 시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이 추가됩니다.먼저 1일 8시간, 주5일에 대한 기본급은 올해 최저임금인 세전 1822480원입니다.이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추가로, 1일 1시간씩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1시간*5일*4.345주*8720원*1.5배6일째 수당9시간*4.345주*8720원*1.5배야간수당(일요일 1시간에 대한 가산수당)1시간*4.345주*8720원*0.5배합산하면 세전 263만 7천원입니다.주52시간 위반입니다. 신고가능합니다.4대보험 소급가입은 지금, 나중 언제나 가입가능합니다.50퍼센트 가량은 근로자 부담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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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실업급여 대해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고 10년하고6개월 연봉3200시한달 21일일하고 하루 8시간근무시퇴직시실업급여 대충얼마나나오나요그리고 기간은언제까지 받을수있는지 신청방법까지 좀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 무조건받을수있는건가요1. 일단 자진퇴사는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해고나 권고사직등의 사유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50세 미만은 240일, 50세 이상은 270일 지급되며하한액인 1일 60120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아래 조건 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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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목 그대로 서울에 있다가 집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출퇴근이(편도로만 약3시간)힘들어져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이 같은 경우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1. 단순 이사는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아래의 사유에 해당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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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랫직원의 눈치를 보면서 관리 경영하는건 너무 어려운데 관리자나 경영자가 아랫직원의 갑질에 대처할만한 법안이나 제도 등은 없을까요?1. 사내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회사 질서 문란 야기, 업무지시 위반, 불응 등을 이유로 징계할 수 있으니 사규나 취업규칙을 잘 정비하여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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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주15시간미만) 아르바이트 계약서 및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피자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2명을 고용중입니다.세무 맡긴 세무사무실에서는 알바세금을 사업소득 3.3% 신고해주고 있는데요그럼 이건 근로자인가요 프리랜서 인가요?1. 소득세의 종류와 상관없이 알바는 근로자입니다.법이 강화되서 계약서를 써야 할것 같은데.. 어떤 계약서로 써야할지 모르겠어요그리고 근로자라면 단시간이여도 산재보험은 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도 들어야 하나요?급여명세서도 매달 보내야 하나요?2. 네. 산재에 가입해야 하며,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고용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네. 매달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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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6개월 근무가 종료되는데 실업급여 지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지역아동센터 긴급돌봄 6개월 계약직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무조건 6개월 근로이고 연장은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근무를 해서 곧 끝나는데, 실업급여가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네.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되면 신청사유는 만족합니다.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데,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주6일 근로자라면 6개월 근무시 충족하나, 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단, 아래처럼 이전 18개월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보니, 이전 직장의 것을 합산해 보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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