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작성 및 연장수당관련 문의
매월 급여 + 5시부터 7시까지 근무수당을 회사내의 약정 시급으로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시간 기준 20,000원 적용
이럴경우 임금명세서 연장수당에 근무시간 * 시급으로 작성해도 무방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 + 5시부터 7시까지 근무수당을 회사내의 약정 시급으로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시간 기준 20,000원 적용
이럴경우 임금명세서 연장수당에 근무시간 * 시급으로 작성해도 무방할지 문의드립니다.
1. 네. 시간당 2만원이 통상임금*1.5배 보다 크다면 문제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 보다 더 지급하는 결과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2만원이 이보다 적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간에 2만원을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의 통상임금에서 50%를 가산한 임금보다 많다면 해당 임금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하고 급여명세서에도 기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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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위에 5시부터 7시까지의 근로가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라면 연장수당에
해당이 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시간 x 시급 x 1.5로
계산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과 별개의 방식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방식을 기재하게 됩니다.
2.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수당금액을 초과하여야 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연장근로수당이 근기법 제56조제1항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즉,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상회하는 기준으로 지급하면 그 지급기준으로 계산방법을 기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시부터 7시가 법정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통상시급의 1.5배해서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약정시급이 1.5배보다 많은 경우라면 문제없습니다.
임금명세서 작성시 = 약정시급x 시간으로 산정해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면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임금명세서는
연장근로수당 총액과
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로 계산방식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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