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급여 + 5시부터 7시까지 근무수당을 회사내의 약정 시급으로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시간 기준 20,000원 적용
이럴경우 임금명세서 연장수당에 근무시간 * 시급으로 작성해도 무방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네. 시간당 2만원이 통상임금*1.5배 보다 크다면 문제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 보다 더 지급하는 결과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2만원이 이보다 적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간에 2만원을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의 통상임금에서 50%를 가산한 임금보다 많다면 해당 임금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하고 급여명세서에도 기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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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위에 5시부터 7시까지의 근로가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라면 연장수당에
해당이 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시간 x 시급 x 1.5로
계산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과 별개의 방식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방식을 기재하게 됩니다.
2.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수당금액을 초과하여야 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연장근로수당이 근기법 제56조제1항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즉,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상회하는 기준으로 지급하면 그 지급기준으로 계산방법을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시부터 7시가 법정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통상시급의 1.5배해서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약정시급이 1.5배보다 많은 경우라면 문제없습니다.
임금명세서 작성시 = 약정시급x 시간으로 산정해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면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임금명세서는
연장근로수당 총액과
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로 계산방식 작성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