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주15시간미만) 아르바이트 계약서 및 세금 문의
피자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2명을 고용중입니다.
세무 맡긴 세무사무실에서는 알바세금을 사업소득 3.3% 신고해주고 있는데요
그럼 이건 근로자인가요 프리랜서 인가요?
법이 강화되서 계약서를 써야 할것 같은데.. 어떤 계약서로 써야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근로자라면 단시간이여도 산재보험은 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도 들어야 하나요?
급여명세서도 매달 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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