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수습)배우는기간에는 시급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딸이 고등학생인데 주말 저녁3시간 아르바이트 시작을 했습니다. 2일정도 일해보고 할수 있으면 시작해도 된다고해서 주말에2일 나가서 3시간식 알바를 했습니다. 그런데 2일 배우는 기간이 지나 할수있을것같다고 나가기 시작한 첫날 손님이 없다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그런데 알바를 하려고 준비해서 나가고 버스를 타고 교통비를 지불하며 갔는데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아이를 그냥 돌려보내는것도 기분이 그리 좋지않았는데 배우는 기간 2일은 알바비도 안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로써는 이해가 안되는부분이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런경우 해보고 결정하라고 하는 2일이라는 기간은 알바비를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이가 너무나 원해 경험을 해보라고 어쩔수 없이 허락을 한건데 이렇게 어른들이 아이들을 가지고 이용하는것같은 느낌이 정말 기분이 안좋더라고요1.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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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어떻게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해고를 해도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3개월 미만 근로자이니,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2. 하루 근무했다고 하니 하루치 그냥 지급하시면 됩니다.휴게시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냥 휴게시간으로 밥 먹는 시간 정도 빼고 지급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3. 앞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에 실제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기입하고, 휴게시간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4. 고시원 총무는 근로자성이 문제됩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 그렇게 대우하셔야 합니다.이 부분은 노무사와 다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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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에 꼭 필요한기재사항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번에 임금명세서 근로자에게 줘야한다고 법이 개정되었다고 들엇습니다 임금명세서 상 꼭 누락되지않아야하는 필수기재사항은 어떤내용이 잇나요?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1. 네. 고용노동부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세요.사업장에서 지급하는 모든 임금 항목, 그 항목의 금액,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공제 금액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시간수, 야간근로시간수, 휴일근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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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이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1월 1일부터 남은연차를 소진하고 11월 15일부로 퇴사를하였습니다퇴사과정에서 퇴직금은 12월말에 지급된다고하였고 노동법상 2주안에 지급받을수있는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그건 큰회사에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것이지 우리회사는 근로계약서상으로 그렇게하지않고퇴사다음달에 지급한다며 여태 퇴직자들 모두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1. 회사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았다면,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올해 3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7월부로 업무가변경되고 급여가 대폭감소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렇게하겠다고 했지만 반복적인 요구에도 결국 작성하지않았고 지급받지못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기존근로계약서에도 퇴사시 퇴직금을 1달뒤지급한다는 사항도 적혀있지않았습니다 )* 3년가까이 회사를 다니면서 차별적인 연차사용과 연차강요 연차거부 등 의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왔습니다현재 퇴사를 한상황인데퇴직금 지급문제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 근무간 연차.휴가 사용문제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2. 근로계약서는 한 번 작성하였으니 미작성으로 신고하지는 못합니다. 근로조건 변경시 재작성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기소여부는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퇴직금 미지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도 결국 모두 사용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의 문제로 신고하지는 못합니다.2년 이상 3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는 아래처럼 최대 41개 발생하니, 제대로 사용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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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작성 및 연장수당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매월 급여 + 5시부터 7시까지 근무수당을 회사내의 약정 시급으로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1시간 기준 20,000원 적용이럴경우 임금명세서 연장수당에 근무시간 * 시급으로 작성해도 무방할지 문의드립니다.1. 네. 시간당 2만원이 통상임금*1.5배 보다 크다면 문제없습니다.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 보다 더 지급하는 결과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반면에 2만원이 이보다 적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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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및 퇴직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총 근무 14개월 (정산근무 11개월 + 무급병가3개월)무급병가도 근무기간에는 포함 돼 1년이 넘었으니, 퇴직금도 지급해야 하고정상근무 + 병가 해서 14개월 근무 했으니 1년 이상 15개 및 + 11개(법개정) 생겨 26개를 지급 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1. 무급병가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15개)는 미발생합니다.2. 반면에,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퇴직금 14개월치 발생합니다.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다면(무급병가는 결근으로 봄), 연차휴가=연차수당 15개도 발생합니다.11개의 연차휴가=연차수당은 11개월간 개근월수대로 발생하니, 무급병가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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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사용 연차가 몇일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있는 회사입니다.퇴사예정자중에 20년 11월 10일 입사자가있는데21년 12월 30일 퇴사예정입니다.이럴때 10월 10일까지 발생연차 11일과11월 10일 15개 연차가 발생하는데퇴사시 26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 제외하고 날짜만큼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 해당자는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이므로,1년 미만에 적용하는 사용촉진만 적용됩니다.아래처럼 제대로 시행했다면, 1년 미만에 발생하는 11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절차를 하나라도 위반시 사용촉진 효력은 없습니다. 사용분만 제외하고 연차수당 지급해야 함.)1년 이후에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는 그 후로 1년이 되지 못하므로, 사용촉진 대상이 아닙니다.15개에서 사용분만 제외하고 모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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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근로일수 기재관련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에 근로일수 기재할때 반차쓴 직원이 있는경우 0.5일로 표현해야할까요?예를들어 주5일 사업장에서 11월에 반차휴가를 1일 썼으면 21.5일 이런식으로 기재해야하나요? 아니면 반차를 썼어도 22일로 기재해도 돼나요?1. 애매하다면 구체적인 부연설명을 덧붙이면 될 것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임금명세서는 예시일 뿐입니다.반드시 동일하게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이를 기준으로 하여,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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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제 주말아르바이트이 경우 퇴직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3%공제 주말아르바이트는 4대보험 가입이 아니기때문에 퇴직금 및 연차가 미발생인지 궁금합니다.전 아르바이트쪽에서는 줬는데, 새로 일하는곳에서는 그런게 없다고해서요.프리랜서 개념이기때문에 그런 처리가 안되는것인지 궁급합니다.1. 3.3퍼센트 공제여부와 노동법 적용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필요에 의해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더라도(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더라도),근로자인 경우가 많습니다.알바라면 근로자라고 보면 됩니다.2. 퇴직금, 연차의 적용여부는 어느 종류의 소득세를 공제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의해서 정해집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퇴직금, 주휴수당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아래에 해당하면 근로자이니 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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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판단방법 알려주세요 (주5일 근로자 기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가동일수가 1/2 이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5명이 모두 월~금근로자들 입니다.)월~금요일까지만 가동하는 회사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습니다. 31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해야 합니다. 계산하면 정확하게 5가 나올 것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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