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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제비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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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및 퇴직금 궁금합니다.

총 근무 14개월 (정산근무 11개월 + 무급병가3개월)

무급병가도 근무기간에는 포함 돼 1년이 넘었으니, 퇴직금도 지급해야 하고

정상근무 + 병가 해서 14개월 근무 했으니 1년 이상 15개 및 + 11개(법개정) 생겨 26개를 지급 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총 근무 14개월 (정산근무 11개월 + 무급병가3개월)

      무급병가도 근무기간에는 포함 돼 1년이 넘었으니, 퇴직금도 지급해야 하고

      정상근무 + 병가 해서 14개월 근무 했으니 1년 이상 15개 및 + 11개(법개정) 생겨 26개를 지급 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1. 무급병가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15개)는 미발생합니다.

      2. 반면에,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퇴직금 14개월치 발생합니다.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다면(무급병가는 결근으로 봄), 연차휴가=연차수당 15개도 발생합니다.

      11개의 연차휴가=연차수당은 11개월간 개근월수대로 발생하니, 무급병가와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서 병가를 취업규칙에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휴직을 하였다면 1년 80%미만 출근이기 때문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개인사유로 휴직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 취업규칙 등에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가 발생합니다. 중간에 병가기간이 있는

      경우 병가기간 등을 제외하고도 80% 이상이 되면 15개의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중이라면,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은 결근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최초 입사한 시점부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총 11일), 1년 중 병가기간을 포함하여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주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가 사업주의 승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휴업에 준하는 것으로 근로자신분은 유지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다만 병가가 승인절차없이 근로자 개인사유로 사용하는 경우

      내부규정에서 이를 제외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개인사정에 의한 병가에 대해서는 결근처리하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연차발생에 잇어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