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동시, 연차유급휴가 적용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요컨대, 해당 사업장에서 6년간 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일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었을 때부터 전부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는지,1년 미만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이었을 때부터 일했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5인 미만 사업장이었을 때 일하던 근로기간을 인정받아 그에 맞는 '연차휴가 부여일수'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입니다.1.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였던 기간은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순간부터 연차휴가를 적용합니다.그러므로, 연차휴가 계산에 있어서는 6년전에 입사한 것이 아니라,최근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날에 입사한 것으로 생각하여 계산해야 합니다.아래처럼 계산하니 참고하세요.1) 입사하고 11개월간(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날부터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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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금이 8720원인데 오전오후 여간 상관없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먼저 일하는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일하는 시간에 기본시급*1배를 받으시면 됩니다.여기에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5)*8시간*기본시급으로 계산합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복잡합니다.주휴수당은 동일합니다.일반적인 근로시간에는 기본시급*1배를 합니다.연장근로(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는 0.5배를 가산합니다.야간근로(22시~06시 사이 근로)에도 0.5배를 추가합니다.휴일근로(주휴일, 근로자의날, 약정휴일)에는 8시간까지는 0.5배를 가산하고, 8시간 이후는 1배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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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인턴 후 다시 3개월 인턴 시작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5월 6일부터 매주 9시~18시, 5일간 근무했고 145일 근무예정입니다(공휴일 미포함,6일 휴가) 계약만료는 12월 24일인데 그전에 그만두고 다른 곳에 인턴으로 취업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4월 이전에 1년 3개월 정도 일했었고 자발적퇴사입니다1.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못합니다.12월 24일, 계약만료일까지 일하고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으면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른 곳에 인턴으로 취업하기 전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이전회사와 합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미만이므로, 50세 미만의 경우 150일치를 지급하고,50세 이상은 180일치 지급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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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통보 했는데 통보예고였다고할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질문>당일해고통보를 한 후 사직서 작성을 요구-> 11일급여 + 50만원을 더 줄테니 그만 두라는건당일 해고예 해당되지 않는지요:? ( 아니면 30일더 근무를 해도 된다고함 ) ->불편할꺼라고 강조함.직원들말로는 마케터 같지도 않고 , 같이 일하면 미치겠다, 너무힘들다 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30일동안 근무를 해야하나요?30일을 더 근무해도 일전에 작성한 수습기간 일수보다 짧은데 수습기간 일정을 회사에서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는지?해고예고 -> 12월11일 -> 수습만료 -> 12월19일 입니다.1.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해고가 아닙니다.그러므로, 해고예고규정도 적용받지 않습니다.원하지 않는다면,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원하는 날까지 다닐 수 있습니다.2. 이러한 이유로 실제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 원하면 복직도 가능하니,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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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기한연장이언제까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금을 2주안에 지급하지 못할수도있는 서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퇴직일은 10/28일이며 싸인도 그날 같이했습니다. 이럴시에 퇴직금은 언제줘도 상관없다는건가요?1. 네. 근로자가 동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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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계산금액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연차일수 계산방법연차추가 발생기준은 직원별 입사기준으로 하는게 맞는지요예로 입사일 2019년4월1일 기준으로 입사한 직원에 2022년 연차일수는?15일+1일=16일(2022년3월31일까지 15일,4월1일이 이후 16일)결론적으로 16일로 알려주면 되는지요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나, 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회계연도기준(기준점을 정하고, 보통 1.1.)으로 통일하곤 합니다. 나중에 근로자 퇴직시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2)연차사용 촉진직원들에게 연차사용을 촉진하는 공문을 몇회이상 게시판에 공지해야 하는지개인별로 알려줘야 하는지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3)연차수당 계산법연차사용을 독려한 경우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회사차원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싶을 경우산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주40시간, 급여 2,500,000 미사용 연차일 3일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연차휴가 사용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그 달의 통상임금(예시 25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 구해집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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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대체가능 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가 30인 이상이라 올해 1월부터 연차를 공휴일로 대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제 계약은 2020년 9월에 이루어 진 것이기 때문에 2020 9월부터 2021 9월까지는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남은 연차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월 1일 이후로는 대체 불가능해지는거 아닌가요?1. 맞지 않습니다. 계약날짜, 계약기간과 상관없습니다. 회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선생님이 알고 계신바와 같이 21.1.1부터 빨간날이 모두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들과 연차휴가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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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기존에 퇴직연금 가입없이 운영했는데 내년 1월1일부터 퇴직연금 가입한다고 합니다.다닌지 이제 7년이 되어가는데, 회사에 물어보니 내년에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퇴직금 정산을 퇴직연금 들기 전까지 정산과 앞으로 퇴직연금 가입한 정산 따로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그럼 퇴직연금 들기 전에 먼저 기존 퇴직금을 정산해서 줘야하는거 아닌가요?1. 퇴직연금 가입전의 기간에 대해서, 소급가입하지 않는다면,나중에 퇴직시에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퇴직연금 가입전에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퇴직시에 지급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 계산도, 당시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실제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니,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퇴직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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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을 그만두고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건설일용직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인데요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쉬었다가 또 다시 같은 회사에 가서 일 을 할 수 있나요??아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다면 회사돈으로 받나오?건설쪽은 잘 몰라서 여쭙니다1. 상관없습니다.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정부(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아래 요건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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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공제되는 세금이4대 보험인가요아니면 고용보험과 3.3%만 제하여도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것 인가요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근로일 180일 이후부터 4개월 지급 해당인가요?1.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보통 3.3퍼센트(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곳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근로자가 맞다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유급처리 날수) 180일을 충족하면, 그리고 고용보험가입기간은 1년 미만이라면,120일치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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