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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비쿠냐21121.11.14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금액좀 알려주세요

1)연차일수 계산방법

연차추가 발생기준은 직원별 입사기준으로 하는게 맞는지요

예로 입사일 2019년4월1일 기준으로 입사한 직원에 2022년 연차일수는?

15일+1일=16일(2022년3월31일까지 15일,4월1일이 이후 16일)

결론적으로 16일로 알려주면 되는지요

2)연차사용 촉진

직원들에게 연차사용을 촉진하는 공문을 몇회이상 게시판에 공지해야 하는지

개인별로 알려줘야 하는지

3)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사용을 독려한 경우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회사차원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싶을 경우

산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40시간, 급여 2,500,000 미사용 연차일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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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2019년 4월 1일 입사한 근로자는 2022년 4월 1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기 위해 2회 촉구문을 개인별로 발송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2,500,000÷209×8×3=287,080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연차일수 계산방법

    연차추가 발생기준은 직원별 입사기준으로 하는게 맞는지요

    예로 입사일 2019년4월1일 기준으로 입사한 직원에 2022년 연차일수는?

    15일+1일=16일(2022년3월31일까지 15일,4월1일이 이후 16일)

    결론적으로 16일로 알려주면 되는지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나, 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회계연도기준(기준점을 정하고, 보통 1.1.)으로 통일하곤 합니다. 나중에 근로자 퇴직시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2)연차사용 촉진

    직원들에게 연차사용을 촉진하는 공문을 몇회이상 게시판에 공지해야 하는지

    개인별로 알려줘야 하는지

    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3)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사용을 독려한 경우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회사차원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싶을 경우

    산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40시간, 급여 2,500,000 미사용 연차일 3일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연차휴가 사용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 달의 통상임금(예시 25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 구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매 2년마다 1일씩 늘어나므로

    22년 4월에는 16일이 발생합니다.

    2. 연차사용 촉진은 휴가의 소멸 6개월전, 2개월전 요건을 갖추어 통보하여야 합니다.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주 40시간 5일 근로시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므로 2500000원을 209로 나누어 시급을 구한뒤 3일에 대한 일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19년 4월 1일에 입사를 하였고 연차휴가 발생요건(1년간 80% 출근)을 충족한다면 2022년 4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6개

    이며 직원에게 일수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은 게시판 공고문이 아닌 개인별로 해야 합니다. 급여 250만원이

    기본급으로만 되어 있다면 2,500,000 / 209 x 8로 계산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2019.4.1.입사자의 경우 2022.4.1.시점에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상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공문 횟수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3.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021.4.1~2022.3.31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를 2022.4.1에 부여하면 됩니다.

    2.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할 때 사용자로 하여금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휴가사용촉진조치가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재한 공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은 그러한 방법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 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해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3836, 2004.7.27).

    3. 월 급여 2,500,000원이 전액 통상임금인 경우에는 2,500,000원/209시간*8시간*3일 = 287,081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연차일수 계산방법

    -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서 회계연도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 하여야 합니다.
    - 2019년 4월 1일 입사의 경우라면 2020년 4월 1일 전까지 11일이, 2020년 4월 1일에 15일이 2021년 4월 15일에 다시 15일이 발생하여 총 4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2년 4월 1일에는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개근 및 출근율 80%이상 가정)

    2) 연차사용 촉진

    - 연차사용 촉진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므로, 연차사용 기간 만료 6개월 전, 2개월 전 등 법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3)연차수당 계산법

    -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으로 계산하지만, 일반적인 계산 방법으로 보면 주 40시간 --> 하루 8시간 근로자로 가정할 때 250만원 / 209시간 x 8시간 x 미사용일수(3일)으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

    - 월~금요일 8시간씩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연차일수 계산방법

    연차추가 발생기준은 직원별 입사기준으로 하는게 맞는지요

    예로 입사일 2019년4월1일 기준으로 입사한 직원에 2022년 연차일수는?

    15일+1일=16일(2022년3월31일까지 15일,4월1일이 이후 16일)

    결론적으로 16일로 알려주면 되는지요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2)연차사용 촉진

    직원들에게 연차사용을 촉진하는 공문을 몇회이상 게시판에 공지해야 하는지

    개인별로 알려줘야 하는지

    법상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보 결재시스템이 완비된 상태라면

    전자문서로 가능할 것입니다.

    3)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사용을 독려한 경우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회사차원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싶을 경우

    산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40시간, 급여 2,500,000 미사용 연차일 3일

    촉진한 경우 보상의무 없습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했음에도 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라면 법보다 상회하는 경우로서

    내부규정에서 정한기준에 따라 지급하면 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