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할계산 퇴지금 지급받겠되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근로자 쌍방 구두합의하에 매월 급여에 +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고 1년이상 재직후 퇴사할 시점에서 근로자가 나는 받은적없으니 퇴직금 지급해달라고 한다면 사기죄해당맞지요?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매달 퇴직금을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지급하였다는 증거가없는데 어떻하나요?1.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2. 이러한 계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매달 지급한 퇴직금이라는 금원이 월급과는 별개였다면, 퇴직금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받지 말았어야 하는 부당이득에는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퇴사시 전체기간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되, 그동안 지급한 부당이득금은 빼고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알바로 1년반, 직원으로 7개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지금 근무하고 있는 일터에서 알바로 1년넘게 일하다 직원으로 전환되어 8개월 일했습니다직원으로 일할 땐 주40시간 이상 근무했고, 알바로 일할때는 3개월은 주 15시간이상 일했고 1년정도는 주15시간이 되는 주도 있었고 안되는 주도 있었습니다알바로 있는 1년동안 주15시간 이상 일한 주를 다 합치면 4주는 넘는데 이럴 경우 퇴직금 받는게 가능한가요?1. 네. 알바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합니다.다만,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포함하므로,4주에 60시간 이상을 근무한 기간은 모두 포함하고, 미달되는 기간은 모두 제외하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기간이 4개월 이여서 1년 80%근무일수 미만 인 경우 연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속연수가 3년인 인 근로자가 이번년도에 산재기간이 4개월 정도 되고 그동안 근무하지는 않았습니다.당사 취업규칙 상에는 병가는 출근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습니다.1년 의 기간을 봤을때 80%이하 인데 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나요?아애 연차가 미 발생되는건가요?아님 신입처럼 매월 만근하면 월 1개가 생기는건가요?1. 산재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그러므로,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아래처럼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계약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계약기간이 내년 12월 말까진데, 올해 말에 퇴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내년에 부서 내에서 업무 분장이 일어날 예정이라 직무가 너무 안 맞아서 그 전에 퇴사하고 싶습니다 1. 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회사의 후임채용을 고려하여 도의적으로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2년차 신입사원 연차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제가 2020년 11월2일에 입사를 했습니다.올해 11월23일날 퇴사를 하려고하는데이때까지 월단위 연차를 11일만 받았는데만1년이 지나면 15일 연차가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신입부터 연차 쌓이는 기준이 궁금합니다.1. 네, 아래와 같이 최대 26개 발생하니, 미사용분은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평가
응원하기
지각 후 업무 마감을 위해 연장 근무를 한 경우 연장 근로 수당을 받는 것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출근 8시, 퇴근 5시 점심 포함 하루 8시간 근무인 회사입니다.10분 내외의 지각은 수시로 하고, 1시간 이상 지각은 주 1회 정도 합니다.마침, 마감 업무가 있는 날 2시간 이상 지각을 했습니다. (2시간 30분 정도??)마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2시간을 연장 근무를 해서 저녁시간 휴식 30분 포함 7시 30분에 퇴근을 했는데요.이런 경우 연장 근로 2시간에 대한 수당을 줘야 합니까?1.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된 1일 8시간이 되었거나 이보다 적으니, 임금은 추가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이와 별개의 문제로 수시로 지각을 한다면, 징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가벼운 징계부터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턴포함 퇴직금인지 4대보험 들어간 시점인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인턴 3개월하고 정직원 시작했습니다.그런데 대표님의 갑질과 직원들의 은근 따와 일을 가르쳐 주지 않아서 1년만 버티고 경력식으로 버티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인턴 3개월은 월급을 현금으로 주어 기록도 안남았는데 퇴직금 받으려면 정직원된 즉 4대 보험이 들어간 그 시점부터 1년인지, 인턴포함 1년 퇴직금인지 알 고 싶습니다1. 네. 계속근로했다면 당연히 포함하여 계산합니다.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불규칙적으로 근무하시는 근로자 상용직 일용직 구분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 근무자분들 중에 어떤 달에는 근무를 하시고, 어떤 달에는 근무를 안하시는 말그대로 근무하는 달이 불규칙적인 분들이 계십니다이분들을 사대보험 상실신고나 퇴사처리를 따로 안한 상태에서 근무한 달이 있을 때만 일용직으로 신고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매달 근로소득 신고를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근무시간은 60시간 미만인 분들도 계시고, 6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1.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어떤 달은 근무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을 설정해서 근무하지 않을 때는 퇴사처리하시고 다시 출근하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를 권합니다. 이에 맞게 4대보험도 신고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저에게 가장 이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제가 취해야 하는 행동은 어떤것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해고를 당한 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금전적인 보상을 최대로 받을수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게 생겨서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 네. 보직이 없어졌다고 해서 강제로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다른 부서로 전보해줘야 합니다.권고사직은 거부하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녹음하세요.실제로 해고가 발생하면, 아시는 것처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며, 복직도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결혼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등본상 거주지의 경우 근무지와 편도 2시간 30분 이상 걸리는 곳입니다.이럴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할까요? 등본 주소와 실거주 주소가 달라 고민이네욤..실업급여 신청 시 작성하는 서류에 등본상 주소를 작성한 후 출퇴근 방법을 작성하던데..전 주소는 등본상 주소 작성하고 실거주지의 출퇴근 방법을 작성해도 되는걸까요?1. 네. 실제로 거소가 달라진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