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연차 제가 쓰겠다는 데...왜 항상 태클을 거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데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연차를 사용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연차를 떳떳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근로자의 기본 권리이고 또한 근로기준법 상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는 데 말이죠. 연차 사유만 들면 항상 누군가가 태클을 걸고 이래도 괜찮은 건가요? 연차 사유를 명시하다 보니 더욱더 눈치가 보입니다. 연차 사용 시 연차 사유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야 하는 것일까요? 또한 연차 사유에 대해 태클을 거는 누군가에게 법적으로 제제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1.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사유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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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수당은 최대 12시간을 넘으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근무제도가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됐는데,,주 5일 40시간 근무하고 초과로 일하면 받던 시간외 근무 수당도 12시간, 즉 합해서 52시간을 넘으면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간외 근무는 주52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다시 말해 주40시간 외에 15시간이든 20시간이든 초과한 근무에 대해선 모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 네. 모두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주52시간제 위반과 상관없이 일시켜서 일을 하면 당연히 모든 일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주80시간 근무시키면 당연히 80시간분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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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귀책사유로 인한 퇴사시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직인데 영업실적이 너무 미달되어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귀책사유로 인한 퇴사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1.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다면 권고사직입니다.권고사직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했다는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다시 대화하셔서 녹음하시거나 카톡으로 증거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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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감봉으로 안한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적혀있고, 경영악화로인한 감봉: 얼마이렇게 돼있습니다. 4대보험도 감봉된임금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은 기본급기준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아니면 감봉된 기준으로 산정될까요?퇴직금은 DB형이라고 합니다.1. 네. 안타깝게도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퇴직연금 db형도 마찬가지입니다.줄어든 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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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근무, 휴일 수당 등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 야근수당, 추가근무, 휴일 수당 등에 관해 궁금합니다회사에서는 5인 미만이라 해당이 안 된다며 위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그리고 회사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월-금)에 해당이 된다며 주 52시간이 안 되니 52시간이 넘어간 이후 시간만 추가근무 수당에 해당한다고도 얘기를 합니다주 52시간 근무제와 야근 근무, 휴일 근무 등은 제외돼서 따로 시간수당이 책정되어야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어떤 곳에서는 무조건 줘야한다고 하고 회사규정 나름이라고 하는 곳도 있어서 헷갈립니다1. 네.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2. 그러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하한선입니다.이보다 더 유리하게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회사 마음입니다.(회사에서 지급을 명시하지 않으면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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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365일 근무 후 퇴사 시 연차는 몇 개가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1월 1일에 입사 후 2021년 10월 31일 퇴사로 결정되었습니다.총 사용염차는 16.5개인데 사측에서는 연차 추가사용 사유로 5.5일치의 근로소득을 일할계산 제외 후 급여가 제공된다고 합니다.정규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경우 연차추가사용 사유로 급여가 일부 제외되어 지급되는 것이 맞을까요?1. 네.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11개만 발생합니다만,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여전히 최대 26개입니다. 변경하지 않았습니다.퇴사후 급여에서 연차수당 몫이 공제된다면,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어떻게 판단할지가 기대됩니다. 아직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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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부당 해고관련(5인 이상 사업장의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진짜 해고를하면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가장 우려되는게 회사가 5인이상 기업체이지만 근무지는 타지역이고 근무인원은 2인입니다. 이럴경우 해고를 당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한가요?1. 네. 구두로 약속했던 계약기간과 사실과 다르다면, 그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그 계약기간이 기준이 됩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실제 해고가 발생하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정당한 사유, 정당한 절차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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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휴게시간은 강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8시에출근해서 18시에퇴근합니다. 8시간기본근무에 1시간휴게시간 1시간 식사시간 이렇게 책정되는데 휴게시간은 따로없고 틈틈히 담배피고 화장실다녀오고 정도인데 이게 휴게시간인가요?1. 원하지 않으면 그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않으셔야 합니다.일단 서명을 했다면, 그 근로조건이 기준이 됩니다.1시간 휴게시간을 쉬지 못했다면, 이를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니원치 않는 근로조건, 사실과 다른 근로조건이 있다면 그 계약내용에 서명하지 말고,수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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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근무한 사람이 중도 퇴사했을 때도 일계산으로 적용하여 월급이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정이 있어 10/3일까지만 일하고 중도 퇴사하게 되었는데, 월급을 받아보니 135,380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월급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학원에 물어보니 140/30x3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3일까지 근무를 해서 3일치 월급이 들어 왔다고 하더군요. (일계산을 함)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말에만 일을 했고 저는 주5일 근무자가 아니니 이렇게 일계산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원 측에서는 맞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 건지 알려 주세요. 대화 내용(문자내용) 첨부합니다.1. 네. 이런 경우에는 한달 급여와 한달 근로시간을 이용해서 시간당 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그렇게 계산해야 합리적입니다.(중간에 근무하지 않는 날이 많으므로, 일할계산은 부정확합니다.)선생님의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을 알려주시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하루 휴게시간 제외하고 8시간 근무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주2일을 근무하기로 하고 월 세전 140만원을 받기로 계약했다면,한달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16/5)*4.345주 입니다.16/5는 주휴수당분입니다.한달 83.4시간입니다.140만원을 나누면 시급은 16,787원입니다.3일을 근무하고 그만두셨다면,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8시간*3일+16/5)*16787원 = 456,606456천원이 넘습니다.이런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학원에 알리셔서 정당한 임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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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월화수목)오전1명 오후1명, 주말(금토일)오전1명 오후2명 이렇게 파트별 알르바이트생 고용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4대보험은 다 들었습니다 그럼 상시근로자가 5명인지 궁금합니다1. 네. 구체적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2. 하루에 5명이 근무하지 않는 사업장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하루 평균 5명 이상이 근무해야 합니다. 전체 근로자수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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