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연차보상비 없이 개인 연차를 다 쓰라고 하는데, 연차보상비는 결국 못 받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연차에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전에는 연차보상비가 있어서 개인 사정상 연차를 못 쓴 경우 이를 보상비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현재는 연차보상비 없이 사전에 연차 계획서를 직장에 제출하게 하고 있고, 계획한 일에 연차를 못 쓰는 경우 연차가 소멸되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연차 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마음입니다.회사에서 아래의 사용촉진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1년간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돈(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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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사대보험 신고와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러다가 사장님께서 너도 오래 할 생각 없었지 않냐, 나도 인원감축 때문에 그러니, 이번 달 내로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서, 시간이 촉박한 것도 있고 서로 다툼도 있었는데 결과는 정해진 날짜까지 해주고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권고사직을 당한 거 맞죠? 1. 네. 권고사직 내지 해고입니다.둘 다 신청사유에 해당하니, 사장님에게 실업급여신청한다고 알리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면 그 때에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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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현행 만60세에서 나이연장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우리나라 정년퇴직의 나이는 만60세로 알고있습니다 백세시대에 60에 정년하고나면 일상생활에서 많이힘들겠죠 한창일해야 하는데 그래서 사업장에서의 정년퇴직이 연장될지 궁금하네요 아직 법안이나 올라온게 있을까요1. 네. 현행법상 달라지지 않았습니다.그러나 회사에서 정년을 따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회사의 취업규칙(사규)으로 이보다 더 연장하여 규정할 수 있으니 회사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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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되는 날 연차 15개 생기는게 맞은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2월 10 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10에퇴사을 하려고합니다 한달에 한개씩 연차을 썼는대1년되는 날에 연차가 15개 생긴다고들었는대 사실인지궁굼합니다 정확한답변 부탁드립니다1. 네. 12월 10일까지 근무하면 1년 1일입니다.이렇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5개가 또 발생합니다.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최근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12월 9일까지 (정확하게 1년 근무)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5개가 미발생하니,하루 더 근무하고 퇴사하시기를 권합니다.(아직 고용노동청 행정해석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전하게 1일 더 근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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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시간 주 10시간 근무하는 운전기사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린이집에서 하루 2시간, 주 10시간씩 근무하는 운전기사의 경우1년 근무한다고 했을때 퇴직금 대상이 되나요?퇴직금 지급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안타깝게도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아무리 오래 근무해도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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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관련 (적용 기간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02.01 - 2022.02.28 → E회사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 예정이 회사 계약만료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년이 지나면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내년에 추가 아르바이트 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세요.그리고 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 모두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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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여부와 이직확인서 요청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번째 두번째 모두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타고 싶으면 첫번째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종료되어야하나요?그리고 이직확인서를 요청한적이 없어서 그런지 고용보험에서 확인해보니 확인서 올라온게 없는데 제가 직접 요청해야하나요?만약 모두 합산돼서 실업급여 신청이 된다면, 신청할 때 고용보험을 통해 전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도 되나요? (제가 직접 연락하는게 너무 힘이 듭니다 정신적으로)1. 실업급연느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이때의 이직사유는 최종 회사의 것만 봅니다.이전 회사는 자진퇴사를 해도 상관없습니다.고용보험가입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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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관련해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요일이 주휴일이며화~금까지 32시간근무이며토요일의경우 12시간 근무라토요일엔 1주 40시간초과되고 1일 8시간초과근무가되는데요이경우 토요일수당을12시간을 모두 연장으로봐야되는지토요일8시간까지 근무하면 주40시간이니 나머지추가4시간에 대해서 연장으로봐야되는지 궁금합니다1. 네. 토요일 근로시간 모두 연장근로는 아닙니다.40시간을 넘는 4시간만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붙습니다.토요일이라고, 주말이라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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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폭행 괴롭힘관련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직장내 괴롭힘을 먼저 사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에 대해서는 경찰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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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히고 나면 퇴사일을 임의 조정 당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드린 퇴사일이 연차 수를 채워지는 날짜기도 했구요. 그렇게 구두로 전달하고 사직원을 제출했는데 인사과 측에서 일괄 처리한다고 이달 말까지만 하라고 하네요. 참고로 말일에 퇴사하는 인원이 2명이 있었고 저는 다음달 두째주까지 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사직서 날짜는 퇴사 전에 다시 작성하게 한다고 하는데 법 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1. 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회사에서 임의로 조정하여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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