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새까만코요테277
새까만코요테277
21.10.20

근로계약서 미작성시..(미수령 대금 청구건)

2006.06.12 부터 근로하였는데

지금까지 상호 합의하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가 전무합니다.

그런데 2013.02 갑자기 사장 조카 명의의 법인을

지금 있는 사업체 주소지에 개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법인의 업무를 저에게 강요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법인 업무 추가에 대한 근로계약서 변경 및 급여 인상이 있어야겠지만... 업무는 2배가 되었지만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퇴사를 하면서 그때 그 업무를 제가 무보수로 수행하였던 그 급여를 청구가 가능할까요? 그 사장 조카가 저에게 보냈던 업무 지시 문자라던가 그리고 그 법인의 계약서 및 여러 업무문서들은 제가 하였던 부분은 소지하고 있으나 그 업체에 돈 한푼 안받고 퇴사하는건 좀 억울해서요.. 제가 청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가 2019년부터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수령하였는데(급여대장 존재함) 퇴사시 그 최저임금과 수령 금액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 가능할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