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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코요테277
새까만코요테27721.10.20

근로계약서 미작성시..(미수령 대금 청구건)

2006.06.12 부터 근로하였는데

지금까지 상호 합의하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가 전무합니다.

그런데 2013.02 갑자기 사장 조카 명의의 법인을

지금 있는 사업체 주소지에 개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법인의 업무를 저에게 강요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법인 업무 추가에 대한 근로계약서 변경 및 급여 인상이 있어야겠지만... 업무는 2배가 되었지만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퇴사를 하면서 그때 그 업무를 제가 무보수로 수행하였던 그 급여를 청구가 가능할까요? 그 사장 조카가 저에게 보냈던 업무 지시 문자라던가 그리고 그 법인의 계약서 및 여러 업무문서들은 제가 하였던 부분은 소지하고 있으나 그 업체에 돈 한푼 안받고 퇴사하는건 좀 억울해서요.. 제가 청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가 2019년부터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수령하였는데(급여대장 존재함) 퇴사시 그 최저임금과 수령 금액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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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카 명의의 법인을 개업하였고 추가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추가 업무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에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게 임금을 받았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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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가 많아졌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인상하여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면 임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최저임금 이하로 수령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과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퇴직일 기준 3년 이내에 받지못한 임금은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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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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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2019년부터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수령하였는데(급여대장 존재함) 퇴사시 그 최저임금과 수령 금액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 가능할지요?

    1. 업무가 늘어났다고 더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법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된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했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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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님의 원래의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타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해당 회사에 추가적인 임금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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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상호합의 하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근로계약의 존부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물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근무 수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준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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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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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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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에 퇴사를 하면서 그때 그 업무를 제가 무보수로 수행하였던 그 급여를 청구가 가능할까요? 그 사장 조카가 저에게 보냈던 업무 지시 문자라던가 그리고 그 법인의 계약서 및 여러 업무문서들은 제가 하였던 부분은 소지하고 있으나 그 업체에 돈 한푼 안받고 퇴사하는건 좀 억울해서요.. 제가 청구가 가능할까요?

    임금채권은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하며, 근로계약서상 별도의 변경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던점,

    해당업무또한 사업주가 지시명령하여 지급하는 점, 급여체계가 근로시간 기준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청구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가 2019년부터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수령하였는데(급여대장 존재함) 퇴사시 그 최저임금과 수령 금액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 가능할지요?

    최저임금은 합의로 미달되게 할 수 없는 바, 차액분 산정하여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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