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 관련해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월요일이 주휴일이며
화~금까지 32시간근무이며
토요일의경우 12시간 근무라
토요일엔 1주 40시간초과되고 1일 8시간초과근무가되는데요
이경우 토요일수당을
12시간을 모두 연장으로봐야되는지
토요일8시간까지 근무하면 주40시간이니 나머지추가4시간에 대해서 연장으로봐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둘 중 많은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사례의 경우 1일 기준이나 1주 기준 동일하게 4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요일이 주휴일이며
화~금까지 32시간근무이며
토요일의경우 12시간 근무라
토요일엔 1주 40시간초과되고 1일 8시간초과근무가되는데요
이경우 토요일수당을
12시간을 모두 연장으로봐야되는지
토요일8시간까지 근무하면 주40시간이니 나머지추가4시간에 대해서 연장으로봐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 네. 토요일 근로시간 모두 연장근로는 아닙니다.
40시간을 넘는 4시간만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토요일이라고, 주말이라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이상 근로할 때부터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평일에 32시간 근무하였다면 토요일 12시간 근로의 연장수당은 4시간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의 8시간까지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 근로이므로 기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4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주40시간 이상 근무시 연장근로수당으로 봐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토요일 근무 중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를 초과한 4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을 화~토요일로 규정한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토요일 근무중 4시간만 연장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이라면 4시간분에 대해 가산수당 지급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려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의 경우, 토요일 8시간까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가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2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토요일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인 4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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