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 관련해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월요일이 주휴일이며
화~금까지 32시간근무이며
토요일의경우 12시간 근무라
토요일엔 1주 40시간초과되고 1일 8시간초과근무가되는데요
이경우 토요일수당을
12시간을 모두 연장으로봐야되는지
토요일8시간까지 근무하면 주40시간이니 나머지추가4시간에 대해서 연장으로봐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둘 중 많은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봅니다. - 사례의 경우 1일 기준이나 1주 기준 동일하게 4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요일이 주휴일이며 - 화~금까지 32시간근무이며 - 토요일의경우 12시간 근무라 - 토요일엔 1주 40시간초과되고 1일 8시간초과근무가되는데요 - 이경우 토요일수당을 - 12시간을 모두 연장으로봐야되는지 - 토요일8시간까지 근무하면 주40시간이니 나머지추가4시간에 대해서 연장으로봐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1. 네. 토요일 근로시간 모두 연장근로는 아닙니다. - 40시간을 넘는 4시간만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 토요일이라고, 주말이라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이상 근로할 때부터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평일에 32시간 근무하였다면 토요일 12시간 근로의 연장수당은 4시간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의 8시간까지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 근로이므로 기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4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 주40시간 이상 근무시 연장근로수당으로 봐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 2.질의와 같은 경우 토요일 근무 중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를 초과한 4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을 화~토요일로 규정한 경우 -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토요일 근무중 4시간만 연장에 해당합니다. - 5인이상이라면 4시간분에 대해 가산수당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려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질문하신 상황의 경우, 토요일 8시간까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가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2시간을 - 근무하였다면 토요일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인 4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