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만일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근로관계 종료일을 다르게 약정한 경우, 그 특약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일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거나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1개월이 지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제2항 참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참조).
질문하신 분은 특정한 날을 희망퇴직일로 정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회사에서 희망퇴직일보다 퇴사일을 앞당기는 것이 사직의 수리인지 혹은 해고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기는 퇴사처리는 바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5.6.30. 선고, 94다17994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회사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해고라고 판단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또한 근로자가 퇴직 희망일을 정해 사직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나 사용자가 사직원 제출일자로 퇴직처리를 하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처리는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사례(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11.19. 판정, 서울2014부해2727 구제신청)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퇴직처리가 불일치해 사직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기 어렵고, 결국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사용자에게 희망퇴직일보다 미리 퇴직처리를 하는 것은 부당하는 항의표시를 명확히 하십시오. 이후 부당해고임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해고 사유를 불문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