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의사를 밝히고 나면 퇴사일을 임의 조정 당해도 상관 없나요?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 내규에 퇴사 시 한 달 전 고지의 내용이 있어 한 달 전에 말했습니다.
말씀드린 퇴사일이 연차 수를 채워지는 날짜기도 했구요. 그렇게 구두로 전달하고 사직원을 제출했는데 인사과 측에서 일괄 처리한다고 이달 말까지만 하라고 하네요.
참고로 말일에 퇴사하는 인원이 2명이 있었고 저는 다음달 두째주까지 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사직서 날짜는 퇴사 전에 다시 작성하게 한다고 하는데 법 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드린 퇴사일이 연차 수를 채워지는 날짜기도 했구요. 그렇게 구두로 전달하고 사직원을 제출했는데 인사과 측에서 일괄 처리한다고 이달 말까지만 하라고 하네요.
참고로 말일에 퇴사하는 인원이 2명이 있었고 저는 다음달 두째주까지 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사직서 날짜는 퇴사 전에 다시 작성하게 한다고 하는데 법 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1. 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조정하여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직을 희망하는 날 이전까지만 근무하라고 요구할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강요하여 사직 희망일까지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직 희망일까지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퇴사의사를 밝히셨다면 회사가 퇴사일을 임의로 조정하더라도 부당해고가 되지는 않으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일을 지정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만일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근로관계 종료일을 다르게 약정한 경우, 그 특약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일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거나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1개월이 지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제2항 참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참조).
질문하신 분은 특정한 날을 희망퇴직일로 정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회사에서 희망퇴직일보다 퇴사일을 앞당기는 것이 사직의 수리인지 혹은 해고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기는 퇴사처리는 바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5.6.30. 선고, 94다17994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회사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해고라고 판단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또한 근로자가 퇴직 희망일을 정해 사직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나 사용자가 사직원 제출일자로 퇴직처리를 하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처리는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사례(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11.19. 판정, 서울2014부해2727 구제신청)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퇴직처리가 불일치해 사직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기 어렵고, 결국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사용자에게 희망퇴직일보다 미리 퇴직처리를 하는 것은 부당하는 항의표시를 명확히 하십시오. 이후 부당해고임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해고 사유를 불문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일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퇴사를 시킨다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제출한 사직서의 마지막 근무일까지 근무하셔도 되며,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한다면 해고이므로 이에 대해서 인사과에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날짜는 퇴사전에 다시 작성한다고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때문에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사표를 제출한 경우 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해서 통보했다면 해당기간 도과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 기간전에 임의로 해당일자를 앞당기는 것은 근로장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 종료하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2. 빨리 퇴사에 동의하는 대신 당초 통보된 기간까지의 임금을 지급할것을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퇴사일을 지정하여 회사내규에 따라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의로
퇴사일을 변경하는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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