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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탈한후루티112
소탈한후루티112
21.10.21

퇴사 의사를 밝히고 나면 퇴사일을 임의 조정 당해도 상관 없나요?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 내규에 퇴사 시 한 달 전 고지의 내용이 있어 한 달 전에 말했습니다.

말씀드린 퇴사일이 연차 수를 채워지는 날짜기도 했구요. 그렇게 구두로 전달하고 사직원을 제출했는데 인사과 측에서 일괄 처리한다고 이달 말까지만 하라고 하네요.

참고로 말일에 퇴사하는 인원이 2명이 있었고 저는 다음달 두째주까지 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사직서 날짜는 퇴사 전에 다시 작성하게 한다고 하는데 법 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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