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간중 그만둔직원은 월급을줘야하나요?/면접시 교육기간중그만두면 월급을안준다고 분명명시했는데 8일만에 그만둔직원 월급줘야하나요?
면접시 교육기간중 그만두게되면 월급없다고 명시했고 상대방도 동의하고 근무했는데 근무8일만에 그만둔다고해서 황당했는데 일한 임금달라고 연락왔어요.노동부에서는 교육인게 증명되면 민사로 간다고하고 또 그직원에게는 2주이내에 줘야한다는답을했다고 합니다.어는게 맞는지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참여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비록 교육기간 중 그만두면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했고 근로자도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기간 중 그만두게 될 시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해당 퇴사자가 인지하고 있었다면 급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받고 회사 업무를 하였다면 회사 업무를 위한 교육이었기 때문에 교육기간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교육 중 회사에 피해만 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급여를 지급할 필요는 없어보이지만, 노동부에서 임금을 지급해야한다 하였다면 지금 정보와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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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무교육 등 업무와 관련된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직무상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게다가 교육기간 내 근로계약 종료했을 시에 무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성질을 가져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시 교육기간중 그만두게되면 월급없다고 명시했고 상대방도 동의하고 근무했는데 근무8일만에 그만둔다고해서 황당했는데 일한 임금달라고 연락왔어요.노동부에서는 교육인게 증명되면 민사로 간다고하고 또 그직원에게는 2주이내에 줘야한다는답을했다고 합니다.어는게 맞는지 알려주십시요
1. 네. 근로계약(구두계약포함) 이후에 진행된 그 교육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강제된 시간이라면 근로에 해당합니다.2. 월급 미지급이라는 내용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를 하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면접시 교육비 반환을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직원분의 퇴사로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는지 묻지 아니하고,
단순히 특정기간의 근무를 강제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실제 교육과정이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를 수행
하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면, 교육비 반환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이나 계약서에 교육기간중 그만두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작성하고 상호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실질이 교육인지 근로제공인지에 있습니다. 만약 명목상 교육이더라도 실제로는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서 근무를 제공했다면 이는 교육이 아니라 근로계약이 되는 것이고, 해당 직원도 교육수강생이 아니라 근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실질이 근로계약이라면 당연히 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기간 중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지급 여부는 해당 교육의 성격이 어떠한지에 따라 달리지게 됩니다.
대부분 근로계약서 작성 후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교육기간 중이라도 수행할 직무의 내용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어느정도 강제성을 갖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한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교육을 받고 교육내용을 평가하여 향후 채용을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합의된 근거가 있다면 해당 교육기간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성격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고려하시어 임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시되, 입사 후 연수교육 중이라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추후 다툼이 생길 경우 위와 같은 사정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면 회사가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 일을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일을 한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월급을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근무일한 만큼은 일을해야하고, 임금을 주지 않는경우에는 임금체불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시 교육기간중 그만두게되면 월급없다고 명시했고 상대방도 동의하고 근무했는데 근무8일만에 그만둔다고해서 황당했는데 일한 임금달라고 연락왔어요.노동부에서는 교육인게 증명되면 민사로 간다고하고 또 그직원에게는 2주이내에 줘야한다는답을했다고 합니다.어는게 맞는지 알려주십시요
교육이 단순히 기초소양교육에 불과하다면 이는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교육이 직무와 직접관련되며, 직무수행에 기반하는 ojt와 유사한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봐야할 것이고, 해당 비용(임금)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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