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육기간중 그만둔직원은 월급을줘야하나요?/면접시 교육기간중그만두면 월급을안준다고 분명명시했는데 8일만에 그만둔직원 월급줘야하나요?
면접시 교육기간중 그만두게되면 월급없다고 명시했고 상대방도 동의하고 근무했는데 근무8일만에 그만둔다고해서 황당했는데 일한 임금달라고 연락왔어요.노동부에서는 교육인게 증명되면 민사로 간다고하고 또 그직원에게는 2주이내에 줘야한다는답을했다고 합니다.어는게 맞는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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