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될 예정인데. 계약서상으로는 정규직의 형태가 아닌 계약직의 형태로 2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회사는 현재 5인 미만으로 (임원 1명 이상, 직원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임원은 상시근로자가 아닙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이고2. 2년 이상 근무했고 계약서상 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3. 기간법제상 5인 미만은 정규직 규정이 적용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4. 회사가 서울-경기 지역으로 이전을 했고 회사 이전 후 저도 서울에서 경기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동시간이 왕복 4시간 정도입니다.해당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상시 5인 이상, 미만은 관련이 없습니다.이미 2년 이상 계속근로중이니 무기계약중입니다.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이사를 했으므로,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신청하지 못합니다.비자발적 이직이 아니라면,아래 다른 사유가 있는지(자발적 이직중)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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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각처리 기준이 궁급합니다 (회사출입시점 or 차 출입시점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규에 지각시 기본금+상여로 되어있는 부분 중 상여의 지급을 삭감하거나 안할수도 있게 되어있는데8시 30분에 지문을 찍는다면 이를 지각으로 볼 수 있을까요?1. 상습적으로 몇시간 늦은 것이 아니라면 상여급 삭감 등의 불이익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2. 몇 분 늦은 정도라면 그냥 그 시간만큼 임금을 덜 지급하면 될 문제이지,이걸 가지고 기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적용하면 법 위반의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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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가 코로나 확진시, 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회사에 주 15시간이상 일하는 주말 파트타임 단시간근로자가 있는데요.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두 달 정도 쉬었습니다.그래서 그 기간에 다른 파트타이머를 급하게 구하여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나요?아니면 해당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해도 되나요?1. 회사 취업규칙에 근로자 사정에 의한 휴직의 경우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시킬 수 있으나,그러나 규정이 없다며, 휴직, 휴업은 재직상태이므로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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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에 연차사용은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시 퇴직금 받을 때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어떻게 되나요?남은 연차나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연차 사용하고 받은 임금 2가지는 퇴직 평균임금 산정에 미포함 항목인가요? 연차라는건 그냥 퇴직 평균임금에 들어가지 않는건가요?1. 모든 연차휴가(수당)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한 연차수당을 포함합니다.이것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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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과 식대만 나와있는데요.(포괄임금제가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 수 없음)네. 기본급과 식대만 표시되어 있다면, 다른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둘 다 올려주시면 구체적으로 검토해드릴 수 있습니다.1)질의 : 퇴사하면서 2021년 11월 5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분(입사일기준)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연차수당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2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그동안 최대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퇴사시 모두 돈(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질의 : 회사측에서는 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고용 노동부에 민원을 넣으면 되나요?네. 구체적인 연차수당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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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다른회사 취업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다른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당사에서그분의 능력을 높이사서 계약직으로채용을 하고 싶습니다만ㆍㆍ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1.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겸직금지규정이 있다면, 해당 회사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그 근로자분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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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와 B회사의 근로일을 합치면 18개월 이내 182일이 되는데 저는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네. 최종 회사에서 계약만료의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다만, 최종 회사에서 주14시간 정도만 근무하셨으므로, 실업급여 1일 급여액이 매우 적어집니다.(주40시간 대비 0.35배)다시 다른 곳에 취업하여 주40시간으로 근무하시고, 계약만료 등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전 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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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리더기 출근 체크 누락시 결근처리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은 9시 이전에 하였으며 이를 증명할 직원도 있습니다.(함께 엘레베이터 탑승)담당자가 오전에 저를 보기도 하였습니다.<질문> 결근처리 정당한가요?노동법에 실제를 중시합니다.실제로 출근을 했다면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더군다나 증인이 있다면)결근처리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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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너무 퇴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몇 번 낸 사직서는 다 위에서 찢어버렸는데 그냥 한달전에 사직서 내서 통보하고 한달 지나면 출근 안 해도 될까요?지난번엔 굳게 마음을 먹고 사직서를 내었으나 후임을 구하지 않아 유야무야 되었습니다...이번에도 새로운 사람을 안 뽑는다면 제 자체적으로 업무 인계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퇴사해도 될까요1. 네. 최초 제출한 사직서의 날짜보다 한달이 지났다면 이미 사직의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후임채용 여부와 무관합니다.민법 제660조에 의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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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할 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월부터 4월까지는 최저를 받고 일 하고, 5월부터 7월까지는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10500원의 시급을 받고 일 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에는 10000원으로 하는 대신에 휴게시간을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하고 동의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이 주어진 적이 없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간주된다는 다른 글을 봤습니다. 이럴 경우 휴게시간을 모아 주휴수당 계산 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야 하는 거죠? 주휴수당이란 그 주에 근무한 시간과 시급을 통해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월-토의 시급과 일요일의 시급이 다른 경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1. 휴게시간을 실제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입증하셔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2. 가산수당이 붙지 않은 기본시급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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