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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 무지개5020
우울한 무지개502021.10.20

너무너무 퇴사하고 싶습니다...

너무 일이 바빠서 몇년째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하여 몇년째 두개씩 세개씩 다음해로 이월되고 있으나 올해는 바빠서 연차를 단 하나도 못 쓸 지경이라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헌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따로 메뉴얼이랄 게 없고 저도 몇년동안 배워낸 업무라서 제가 그만두면 회사에 지장이 커서 회사에서 계속 말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데 회사 사규에는 퇴사 한달전에만 사직서를 내면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몇 번 낸 사직서는 다 위에서 찢어버렸는데 그냥 한달전에 사직서 내서 통보하고 한달 지나면 출근 안 해도 될까요?

지난번엔 굳게 마음을 먹고 사직서를 내었으나 후임을 구하지 않아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새로운 사람을 안 뽑는다면 제 자체적으로 업무 인계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퇴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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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1월이 경과한 시점에 회사의 사직서 처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은 해지 되는 것이므로,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월급제 등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는 통고 후 당기 후 일기 후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단순히 후임 채용이 안되었다고 하여 퇴사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회사 업무 피해를 고려하시어 업무인계서 까지 작성하여 회사 업무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경우라면 퇴사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면 그후 두번째 임금지급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회사가 퇴사처리를 그만큼 미룰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고, 퇴사통보 후 바로 퇴사하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근로자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퇴사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는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몇 번 낸 사직서는 다 위에서 찢어버렸는데 그냥 한달전에 사직서 내서 통보하고 한달 지나면 출근 안 해도 될까요?

    지난번엔 굳게 마음을 먹고 사직서를 내었으나 후임을 구하지 않아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새로운 사람을 안 뽑는다면 제 자체적으로 업무 인계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퇴사해도 될까요

    1. 네. 최초 제출한 사직서의 날짜보다 한달이 지났다면 이미 사직의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

    후임채용 여부와 무관합니다.

    민법 제660조에 의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규에 퇴사 한 달 전에 사직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했고 한 달 간 여유를 주었는데 사용자가 이를 무시할 경우에 귀하는 사직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근무하면 책임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몇 번 낸 사직서는 다 위에서 찢어버렸는데 그냥 한달전에 사직서 내서 통보하고 한달 지나면 출근 안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위에서 사직서를 찢었다 하여 평생 퇴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1달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신다면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지만(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제출한 사직서 날짜 이후로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몇 번 낸 사직서는 다 위에서 찢어버렸는데 그냥 한달전에 사직서 내서 통보하고 한달 지나면 출근 안 해도 될까요?

    지난번엔 굳게 마음을 먹고 사직서를 내었으나 후임을 구하지 않아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새로운 사람을 안 뽑는다면 제 자체적으로 업무 인계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퇴사해도 될까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사업주의 승인이 있어야 함을 명시하는 경우라면

    한달전 퇴사통보 및 승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 사안과 같이 강제근로 목적으로 계속 사직서가 이유없이 반려되는 경우라면

    위 사정을 증거를 모아두시고,

    한달전 인수인계서등을 만들어놓고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하여 통보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문자 및 통화 등의로 사직의사를 통보한 내역이 있다면 1개월 후 퇴사를 하여도

    법상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