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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솔직한여치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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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0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할 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2월부터 4월까지는 최저를 받고 일 하고, 5월부터 7월까지는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10500원의 시급을 받고 일 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에는 10000원으로 하는 대신에 휴게시간을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하고 동의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이 주어진 적이 없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간주된다는 다른 글을 봤습니다. 이럴 경우 휴게시간을 모아 주휴수당 계산 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야 하는 거죠? 주휴수당이란 그 주에 근무한 시간과 시급을 통해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월-토의 시급과 일요일의 시급이 다른 경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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