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할 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2월부터 4월까지는 최저를 받고 일 하고, 5월부터 7월까지는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10500원의 시급을 받고 일 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에는 10000원으로 하는 대신에 휴게시간을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하고 동의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이 주어진 적이 없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간주된다는 다른 글을 봤습니다. 이럴 경우 휴게시간을 모아 주휴수당 계산 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야 하는 거죠? 주휴수당이란 그 주에 근무한 시간과 시급을 통해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월-토의 시급과 일요일의 시급이 다른 경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월부터 4월까지 근무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질문자님의 주 근로시간과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월부터 4월까지는 최저를 받고 일 하고, 5월부터 7월까지는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10500원의 시급을 받고 일 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에는 10000원으로 하는 대신에 휴게시간을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하고 동의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이 주어진 적이 없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간주된다는 다른 글을 봤습니다. 이럴 경우 휴게시간을 모아 주휴수당 계산 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야 하는 거죠? 주휴수당이란 그 주에 근무한 시간과 시급을 통해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월-토의 시급과 일요일의 시급이 다른 경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휴게시간을 실제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셔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가산수당이 붙지 않은 기본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계산은 1주15시간이상 소정근로를 개근하면 소정근로시간 만큼 하루치를 더주면됩니다. 예를들어서 8시간에 대한 소정근로라면 근로시간에 대해서 8시간을 더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1일 평균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1주 최대8시간입니다.
이경우 일요일날 휴게시간을 제외하지 않아서 이를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주휴수당은 모두 포함 지급된 것으로 추가적인 주휴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중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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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형식상 휴게시간이 설정되어 있지만 실제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쉴수 없었고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제 쉬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입증은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에 대해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은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휴일근로를 수행하였더라도 주휴수당 금액에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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