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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개81
강직한개8121.10.20

노무사님. 저의 남은 연차갯수는 몇개일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직장인인데 남아있는 연차 갯수가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2020년 7월7일날 입사하여 2021년 10월20일 현재도 근무중입니다.

2022년 3월11일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반영해서 2021년 7월에 15개가 생기는게 아니고

2022년1월1일에 15개가 생긴다고합니다; (깔끔하게 입사연도로 발생되면 헷갈리지 않을텐데 말이죠..)

여튼 그러면 제가 2022년 3월 안으로 15개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해도 되는 것일까요? 지금은 회사가 회계연도로 반영을 해서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난 후 다음 회계년도 전까지 남은 개월에는 1월간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예: 2020년 8월20일 입사자는 2021년 8월 19일 이후에는 개근하지 않아도 1개월에 1일씩 부여하여 2021년 8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4일이 주어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내년에 발생될 15개에서 올해 남은 기간동안 사용한 연차를 뺀 나머지를

내년에 쓸 수 있는건지 헷갈립니다..

따지고 보면 2021년에 총11개

2022년에 총 15개 쓰는꼴입니다.

정리하자면

1. 2022년 3월에 퇴사 예정이기때문에 15개를 전부 쓸수 있는건지?

2. 아니면2022년에는 2021년에 이미 몇개를 썼기때문에 15개가 아닌건지?

3. 내년 2022년 3월 퇴사 전에 남은 연차 전부 소진해도 문제 없는건지?

두서없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최대한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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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7월7일날 입사하여 2021년 10월20일 현재도 근무중입니다.

    2022년 3월11일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반영해서 2021년 7월에 15개가 생기는게 아니고

    2022년1월1일에 15개가 생긴다고합니다

    1. 재직중에 회계연도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무조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함)

    2. 선생님의 경우, 회계연도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각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하고, 미사용분은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재직기간동안 최대 33개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2020년 7월7일날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2021년 1월1일 : 15*(178/365)=약 7개 발생

    3) 2022년 1월1일 : 15개 발생

    2022년 3월11일 : 퇴사(별도 발생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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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2년 3월에 퇴사 예정이기때문에 15개를 전부 쓸수 있는건지?

    ☞22년 1월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퇴사 전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아니면2022년에는 2021년에 이미 몇개를 썼기때문에 15개가 아닌건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를 참조하시거나 사용자 또는 인사팀에게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 내년 2022년 3월 퇴사 전에 남은 연차 전부 소진해도 문제 없는건지?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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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2022.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2021년에는 2021.1.1.에 비례발생한 연차휴가 및 입사 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3.퇴사 전까지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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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7월 7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1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에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기준 33. 3개 입니다. 만약 질문자님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시면 되지만 입사일 재정산

    규정이 있다면 질문자님 퇴사시에 26개를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시에 입사일로

    정산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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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2년 3월에 퇴사 예정이기때문에 15개를 전부 쓸수 있는건지?

    2. 아니면2022년에는 2021년에 이미 몇개를 썼기때문에 15개가 아닌건지?

    3. 내년 2022년 3월 퇴사 전에 남은 연차 전부 소진해도 문제 없는건지?

    퇴사시점은 연차정산은 회계연도로 규정한경우 입사일로 규정한 연차와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이우선적용됩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라고 규정한 경우 유리한 회계연도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입사일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최초1년간 개근, 다음연도 출근율 80퍼센트로 가정시

    회계연도-11+7+15=33

    입사일 - 11+15 =26

    유리한 회계연도가 적용되며, 기사용한 개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내부규정에서 입사일을 우선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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