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 저의 남은 연차갯수는 몇개일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직장인인데 남아있는 연차 갯수가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2020년 7월7일날 입사하여 2021년 10월20일 현재도 근무중입니다.
2022년 3월11일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반영해서 2021년 7월에 15개가 생기는게 아니고
2022년1월1일에 15개가 생긴다고합니다; (깔끔하게 입사연도로 발생되면 헷갈리지 않을텐데 말이죠..)
여튼 그러면 제가 2022년 3월 안으로 15개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해도 되는 것일까요? 지금은 회사가 회계연도로 반영을 해서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난 후 다음 회계년도 전까지 남은 개월에는 1월간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예: 2020년 8월20일 입사자는 2021년 8월 19일 이후에는 개근하지 않아도 1개월에 1일씩 부여하여 2021년 8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4일이 주어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내년에 발생될 15개에서 올해 남은 기간동안 사용한 연차를 뺀 나머지를
내년에 쓸 수 있는건지 헷갈립니다..
따지고 보면 2021년에 총11개
2022년에 총 15개 쓰는꼴입니다.
정리하자면
1. 2022년 3월에 퇴사 예정이기때문에 15개를 전부 쓸수 있는건지?
2. 아니면2022년에는 2021년에 이미 몇개를 썼기때문에 15개가 아닌건지?
3. 내년 2022년 3월 퇴사 전에 남은 연차 전부 소진해도 문제 없는건지?
두서없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최대한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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