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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저빌160
풋풋한저빌16021.10.20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A회사: 2020.09.07~ 2021.01.30/ 주 5일 6시간근무(4대 보험 가입함)/ 자발적 퇴사(주휴일 포함 126일 근무)

- B회사: 2021.05.02 ~ 2021.11.11/ 주 14시간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무/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총 56일 근무)/ 계약 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예정

B회사에서 알바한지 5개월이 지났는데 고용보험을 안 해주셔서 말씀드리니, 10월부터 고용보험을 3.3% 공제 후 월급을 주신다고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용직 근로자가 되는 건가요?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90일 이상 근로해야한다는 글을 봤는데, 저는 실제 근무 일수가 56일이어서요ㅠㅠ

A회사와 B회사의 근로일을 합치면 18개월 이내 182일이 되는데 저는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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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와 B회사의 근로일을 합치면 18개월 이내 182일이 되는데 저는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네. 최종 회사에서 계약만료의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다만, 최종 회사에서 주14시간 정도만 근무하셨으므로, 실업급여 1일 급여액이 매우 적어집니다.

    (주40시간 대비 0.35배)

    다시 다른 곳에 취업하여 주40시간으로 근무하시고, 계약만료 등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공제를 하겠다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겠다는 것이고, 4대보험 가입이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 신고가 되지 않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가입기간 인정이 가능합니다.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추후에 4대보험 소급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적기 때문에 실업급여액이 상당히 적어질 가능성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일용직 근로자가 되는 건가요?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90일 이상 근로해야한다는 글을 봤는데, 저는 실제 근무 일수가 56일이어서요ㅠㅠ

    A회사와 B회사의 근로일을 합치면 18개월 이내 182일이 되는데 저는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월60시간미만 근로자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3개월이상이라면 해당기간 유급처리되는 일수산입가능합니다.

    3.3.공제는 프리랜서로 근로작 아닙니다.

    정정요청하시기바라며, 거부할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사유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이 B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의

    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의 3.3%세금처리를 하였다면 사업소득세로 처리한 것

    입니다. 아마 B직장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이 미가입 되어 있을걸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퇴사후에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 기간에 대한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