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다른회사 취업할수있나요?
수고하십니다ㆍ
상기 제목과 같이 개인사업자가 다른회사에
취업이 가능하다고는 알고는 있습니다만ㆍㆍ
두개회사에 취업이 가능한지요?
현재 다른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당사에서
그분의 능력을 높이사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 싶습니다만ㆍㆍ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서는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타사에서 이중취업을 제한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잡은 위법이 아니고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직장에 근로자로 속하는 것도 가능하고, 개인사업자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로 취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다른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당사에서
그분의 능력을 높이사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 싶습니다만ㆍㆍ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1.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겸직금지규정이 있다면, 해당 회사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
그 근로자분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겸직을 금하고 있지 않으며, 4대보험을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겸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개인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별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가 다른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에 종사를 하는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 상 겸직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장에 이를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 제목과 같이 개인사업자가 다른회사에
취업이 가능하다고는 알고는 있습니다만ㆍㆍ
두개회사에 취업이 가능한지요?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개인사업운영사실을 알고, 본업에 지장이 없다면 문제 업습니다.
현재 다른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당사에서
그분의 능력을 높이사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 싶습니다만ㆍㆍ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채용하려는 회사에서는 겸직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으나,
기존 다른회사에서 해당사실을 알경우 겸직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징계사항으로 규정시 본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징계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고 4대보험도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통상 회사의 사내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채용하려는 분의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겸직 허용 및 제한규정을 확인후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