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퇴직금 정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연차수당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0년 12월 1일자로 입사하여 2021년 11월 30일 퇴사 예정인데, 이런 경우 딱 1년 근무한 것으로 취급되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네. 11월30일까지 재직(출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2. 12월 입사했지만 4대보험을 3월에 가입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 입사일자를 3월로 신고했습니다. 이것을 12월로 정정신고해야 퇴직금 산정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정정 안해도 상관 없나요?퇴직금과 신고여부는 무관합니다.발생합니다.3. 2번에 질문한 것처럼 정정 신고를 하게된다면 12, 1, 2월자 미납 4대보험비를 납부해야하나요? 아니면 과태료만 내면 되나요? 이런 경우 과태료가 얼마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반반 부담이 원칙입니다.과태료는 크지 않습니다.고용보험에 대해서만 발생하니 공단에 문의해 보세요.4.근로계약서 작성시 1년에 18일의 연차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지금 한 4일정도밖에 연차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4일의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회사 대표가 외국인이라 한국 법처럼 1달 일하면 하루의 연차가 생긴다는 법을 따르지 않고 18일을 제가 입사할 당시 한번에 저에게 제공한 경우입니다.)네. 미사용 연차휴가는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참고로 정확하게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대 11개+15개=26개 발생합니다.5. 퇴직금 정산시 연차 수당은 모든 회사가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제가 퇴사할 때 연차수당을 당당하게 요구해도 될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네. 회사에서 지급합니다.6. 보통 1년 이후 연차가 모두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딱 근무 1년차가 되는 11월 30일에 연차수당을 요구해도 남은 연차가 소멸되지 않고 남은 연차 모두 연차수당으로 산정받을 수 있는건가요?위 답변대로입니다.7. 회사가 지급해야하는 정확한 금액의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싶은데 이런부분은 그냥 아무 노무사무소에 가서 여쭤보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그냥 네이버 퇴직금계산기 써도 정확한가요? 그리고 노무사무소 가서 이런 간단한 것들 문의하면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얼마정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네. 노무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여기 아하 커넥츠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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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들어왔는데 4대보험 가입기준일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에 입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1개월은 일용직으로 작성하고9월에 다시 3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4대보험이 가입되거나 등록되는 시기가 궁금합니다전문가 선생님 도와주세요!1.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소급가입해야 할 것입니다.일용직 근무시기부터 입니다.일용직이라는 표현을 했으니, 근무일이 한달 8일 이상이라면 다르지 않습니다.최초 입사일부터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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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계약직) 계약 종료 후 해당 일용직이 속해있는 용역회사로 업체대금을 지급한경우 퇴직금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계약직) 근로계약서에 명시된대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그러나 일용직(계약직)은 계속근로를 하고 싶어합니다.그래서 일용직 팀장이 용역회사를 운영하는데 그 회사와 계약을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계속근무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니다.이렇게 될 경우 해당 일용직이 계속근로로 보여져서 저희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고 보여질까요?인건비 지급하는 업체가 저희회사에서 용역회사로 변경되어도 사실상은 저희가 관리하는 공사에서 일한다라고 보여진다면 그것또한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워질까요~? 저희가 운영하는 현장에서 일하는것은 맞지만 기존에는 저희회사에서 직접 일용직으로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다음달부터는 그 일용직들이 속해있는 용역회사로 계약을하게되어,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는것으로 일용직은 저희회사에서 요청한 공사에서 계속근로를 한다면요!1. 소속이 달라지면 근로관계도 단절되고, 그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퇴직금은 하나의 사업이나 사업장에 속하여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소속이 달라지면 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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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제 다시 조건이 충족되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고 하면 4대보험 가입부터 시작해야하는 것 같은데 첫 출근 날 부터 계산해서 내지 않았던 세금을 내야 하는 건지, 그럼 그 당시 받지 못했던 주휴수당도 다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 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근로조건이 바뀌고 있으므로, 매주 달리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청구하세요.그리고 이건 별개로 궁금한 점 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일체 작성하지 않았고, 보건증은 제출해달라고 했지만 그 당시 코로나 여파로 보건소가 정상운영하지 않아 나중에 제출하겠다 하고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사장님이 너무 악질입니다. 끝까지 뻔뻔하게 나오거나 주휴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퇴사하고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그럼 얼마나 피해가 가나요?2. 처벌을 원하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검찰에서 구형하는 것이라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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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에 급여가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시급으로 계산 했을 때2021년 최저 임금이 1,822,480원인데.."최저 시급"보다도 낮게 측정이 되어 있고 "연차 수당"도 53,974원이여서 이상한 점을 느끼고 문의를 드립니다.현 근무시간은 10시간이고 1시간 휴식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3개월 수습기간을 두기로 하여 현재는 수습 기간중에 있습니다.1. 주휴수당 포함하여 1822480원을 초과하니 문제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아님)통상시급은 (1,758,713 + 353,764)/209시간 = 10,108원입니다.2. 5만원 상당의 연차수당이 몇개의 연차휴가에 대한 금액인지를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개라면 10108*8 = 80,864원은 지급해야 합니다.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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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 퇴직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기준 문의 (근로시간 변동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 시간제근로자는 2021.10.08을 최종근로일로, 2021.10.09 퇴직하였는데요,2021.07.22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5개 중 1개만 사용하고 14개가 미사용 상태입니다.이런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시주2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주14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급은 동일)1. 연차휴가 발생일로 12개월째 되는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연차휴가 발생일로 12개월이 되기전에 퇴사를 하면 퇴직한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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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미가입자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럴경우에는...사유같은거 필요없나요?사유는 무주택자이신데..임대아파트 계약하려고 하신다고 하더라구요..!!1. 아래에 해당하면 중간정산 처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반드시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나(사유에 해당해도 안 해줄 수 있음),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면 처리해주는 것이 회사에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퇴직금 계산시 회사에 유리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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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의 임금총액의 산입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한다 하였을 때, 임금총액의 1/12로 납입 시, 위의 수당들(특히 교통비)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만약 제외하여도 무방하다 하면, 임금총액 산정 시 교통비는 제외하고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요?1.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면 모두 포함합니다.교통비 등 실비변상적인 복리후생비는 임금이 아니므로,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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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인 직원 4대보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중 한명이 휴일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휴직중이며 복귀날짜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그러나 4대보험 비용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를 퇴직처리 및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하는지, 혹은 4대보험 또한 휴직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퇴사처리하면 안 됩니다.말씀하신대로 휴직처리해서 납부를 유예하시면 됩니다.공단에 연락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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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퇴사(주 52시간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발적퇴사의 예외조항(근로기준법, 주52시간 관련)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주말의 특근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포함하지않고 산정하는지와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를한 경우의 근무시간 포함 여부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일에 52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실제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2. 계약서상 휴게시간이 2시간으로 명기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 9시 - 21시 까지 근무를 한 경우에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만 근로시간 인정이 되는지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위 내용대로 실제근로시간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청에서 인정받아야 수급자격이 인정되니 고용노동청 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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