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발적퇴사(주 52시간관련)
안녕하세요. 6년간 회사를 다니고 퇴사를 앞두고 있는 직원입니다.
종사하고있는 업계가 워낙 야근이 잦아서 휴식과 고민의 시간을 갖고자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먼저 퇴사한 지인은 자발적퇴사(주52시간 초과)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았다고하여 알아보고있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쭤봅니다.
- 본인의 근로계약서 내용 일부 발췌
시업, 종업시각, 휴게시간 [주 40시간제 법적용]
평일(월~금) 시업시각 : 9.0 종업시각 : 18.0 휴게시간 : 2.0시간 (12.0 - 13.0) (18.0 - 19.0)
일근로 : 8.0시간 주단위근로 : 5.0일
단서조항
1. 상기 시업,종업시각 및 휴게시간은 근무환경 및 상황에 따라 협의하에 변동될 수 있으나, 전체적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변경이 발생하여 급여변동 필요시 당사자간 합의
2. 근무형태 등을 감안(재량, 간주근로의 경우 법령에 따른 서면합의 또는 법령기준에 따라), 제1항의 고정된 근로시간 외 추가로 월 5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포함
* 고정(추산)연장근로등의 수행, 수당의 연봉 포함, 산정을 동의함. 성명 (서명)
유급휴일
1. 법정휴일 : 주휴일(일요일 ; 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자에 한하여 유급), 근로자의 날
2. 약정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월급여산정내역
기본급(주휴포함) + 조정수당 + 식대 + 고정(추정)연장 = 월급여산정 계
*고정(추정)연장 = 통상시급 x 월연장근로 52.0 x 1.5
기타근로조건 중
5. 소정종업시각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18:00부터 19:00까지 휴게시간을 부여함.
질문
1. 자발적퇴사의 예외조항(근로기준법, 주52시간 관련)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주말의 특근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포함하지않고 산정하는지와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를한 경우의 근무시간 포함 여부
2. 계약서상 휴게시간이 2시간으로 명기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 9시 - 21시 까지 근무를 한 경우에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만 근로시간 인정이 되는지
이상 2가지의 질문사항이 궁금합니다.
인사, 노무 분야 전무가분들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발적퇴사의 예외조항(근로기준법, 주52시간 관련)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주말의 특근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포함하지않고 산정하는지와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를한 경우의 근무시간 포함 여부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일에 52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계약서상 휴게시간이 2시간으로 명기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 9시 - 21시 까지 근무를 한 경우에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만 근로시간 인정이 되는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위 내용대로 실제근로시간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청에서 인정받아야 수급자격이 인정되니
고용노동청 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말의 근로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합니다. 대체공휴일의 경우, 근무시간에 8시간을 더해야 하냐는 질문이라면 더하지 않습니다.
2. 휴게시간에 실제로 일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제외하지 않지만, 그렇지 못하면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말근무 내지 대체공휴일 근무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산정 시 휴게시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발적퇴사의 예외조항(근로기준법, 주52시간 관련)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주말의 특근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포함하지않고 산정하는지와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를한 경우의 근무시간 포함 여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9주 이상 지속될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휴일 근로라 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에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2. 계약서상 휴게시간이 2시간으로 명기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 9시 - 21시 까지 근무를 한 경우에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만 근로시간 인정이 되는지
->휴게시간에 근로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였다면 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유선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말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52시간 위반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2시간을 제외한 10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고 실제 근로를 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발적퇴사의 예외조항(근로기준법, 주52시간 관련)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주말의 특근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포함하지않고 산정하는지와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를한 경우의 근무시간 포함 여부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 계약서상 휴게시간이 2시간으로 명기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 9시 - 21시 까지 근무를 한 경우에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만 근로시간 인정이 되는지
휴게시간은 실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