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자발적퇴사(주 52시간관련)
안녕하세요. 6년간 회사를 다니고 퇴사를 앞두고 있는 직원입니다.
종사하고있는 업계가 워낙 야근이 잦아서 휴식과 고민의 시간을 갖고자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먼저 퇴사한 지인은 자발적퇴사(주52시간 초과)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았다고하여 알아보고있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쭤봅니다.
- 본인의 근로계약서 내용 일부 발췌
시업, 종업시각, 휴게시간 [주 40시간제 법적용]
평일(월~금) 시업시각 : 9.0 종업시각 : 18.0 휴게시간 : 2.0시간 (12.0 - 13.0) (18.0 - 19.0)
일근로 : 8.0시간 주단위근로 : 5.0일
단서조항
1. 상기 시업,종업시각 및 휴게시간은 근무환경 및 상황에 따라 협의하에 변동될 수 있으나, 전체적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변경이 발생하여 급여변동 필요시 당사자간 합의
2. 근무형태 등을 감안(재량, 간주근로의 경우 법령에 따른 서면합의 또는 법령기준에 따라), 제1항의 고정된 근로시간 외 추가로 월 5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포함
* 고정(추산)연장근로등의 수행, 수당의 연봉 포함, 산정을 동의함. 성명 (서명)
유급휴일
1. 법정휴일 : 주휴일(일요일 ; 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자에 한하여 유급), 근로자의 날
2. 약정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월급여산정내역
기본급(주휴포함) + 조정수당 + 식대 + 고정(추정)연장 = 월급여산정 계
*고정(추정)연장 = 통상시급 x 월연장근로 52.0 x 1.5
기타근로조건 중
5. 소정종업시각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18:00부터 19:00까지 휴게시간을 부여함.
질문
1. 자발적퇴사의 예외조항(근로기준법, 주52시간 관련)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주말의 특근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포함하지않고 산정하는지와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를한 경우의 근무시간 포함 여부
2. 계약서상 휴게시간이 2시간으로 명기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 9시 - 21시 까지 근무를 한 경우에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만 근로시간 인정이 되는지
이상 2가지의 질문사항이 궁금합니다.
인사, 노무 분야 전무가분들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