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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사한오릭스139
화사한오릭스139
21.10.13

체불임금을 노동청에 진정했는데요

임금체불이 있어서 노동청에 진정을 한 상태인데요 사업주가 조사도 불응하고 연락도 안된다고 진정상태라 강제적인 조사는 안된다고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관님 말로는 처벌받게 할려면 고소를 진행해야하는데 제가 일한곳이 아파트 인테리어 현장입니다. 팀장(오야지)이 있어서 사업주가 팀장핑계를 대면 처벌이 어려울수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팀장도 도급계약으로 공사를 한게 아니라 일당받기로하고 일을한건데 사업주가 팀장한테 받으라고 할수가있는건가요? 사업주가 인건비를 안주는이유는 저희가 시공한게 잘못되어 손해가 나서 못주겠고 저희한테 업무방해및손해배상 소송을 한다고합니다.

1.이런상황에서 노동청에 형사고소를 진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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