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을 노동청에 진정했는데요
임금체불이 있어서 노동청에 진정을 한 상태인데요 사업주가 조사도 불응하고 연락도 안된다고 진정상태라 강제적인 조사는 안된다고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관님 말로는 처벌받게 할려면 고소를 진행해야하는데 제가 일한곳이 아파트 인테리어 현장입니다. 팀장(오야지)이 있어서 사업주가 팀장핑계를 대면 처벌이 어려울수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팀장도 도급계약으로 공사를 한게 아니라 일당받기로하고 일을한건데 사업주가 팀장한테 받으라고 할수가있는건가요? 사업주가 인건비를 안주는이유는 저희가 시공한게 잘못되어 손해가 나서 못주겠고 저희한테 업무방해및손해배상 소송을 한다고합니다.
1.이런상황에서 노동청에 형사고소를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있어서 노동청에 진정을 한 상태인데요 사업주가 조사도 불응하고 연락도 안된다고 진정상태라 강제적인 조사는 안된다고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관님 말로는 처벌받게 할려면 고소를 진행해야하는데 제가 일한곳이 아파트 인테리어 현장입니다. 팀장(오야지)이 있어서 사업주가 팀장핑계를 대면 처벌이 어려울수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팀장도 도급계약으로 공사를 한게 아니라 일당받기로하고 일을한건데 사업주가 팀장한테 받으라고 할수가있는건가요? 사업주가 인건비를 안주는이유는 저희가 시공한게 잘못되어 손해가 나서 못주겠고 저희한테 업무방해및손해배상 소송을 한다고합니다.
1.이런상황에서 노동청에 형사고소를 진행해야하나요?
1. 네. 고소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는 오야지가 사용자로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오야지에 공사를 도급 준 사업주에 대해서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을 상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팀장과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면 사업주가 팀장에게 임금을 받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도급제가 아닌 일당 지급을 받기로 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시공 업무과정에서의 과실이나 사업주의 손해 정도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임금 채권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는 고소를 하시는 방법이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팀장에게 임금을 전부 지급하고 팀장이 임금을 나눠주는 형태라면 팀장을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만, 사업주가 임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업주가 처벌 대상입니다. 형사고소를 해도 임금체불진정과 실제로 다른 것은 없고, 나중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얘기는 무시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시공한게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급여는 지급하고 추후에 사업주가 질문자님께 시공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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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팀장(오야지)이 있어서 사업주가 팀장핑계를 대면 처벌이 어려울수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팀장도 도급계약으로 공사를 한게 아니라 일당받기로하고 일을한건데 사업주가 팀장한테 받으라고 할수가있는건가요? 사업주가 인건비를 안주는이유는 저희가 시공한게 잘못되어 손해가 나서 못주겠고 저희한테 업무방해및손해배상 소송을 한다고합니다.
1.이런상황에서 노동청에 형사고소를 진행해야하나요?
->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와 오야지간 도급성질의 계약을 했더라도, 실질적인 업무수행에 있어서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서 이루어졌고,
팀장은 전달자에 불과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위 사정에 따라서 사업주의 형사고소가 유효할지 달라집니다.
고소를 하는것 자체는 문제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시공이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임금지급과는 별개입니다.
현재 사업주가 협조적이지 않다면 고소로 전환하여 압박을 하는 것도 괜찮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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