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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망한밀잠자리73
유망한밀잠자리73
21.10.13

휴직중인 직원 4대보혐 관련 문의드립니다.

직원중 한명이 휴일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휴직중이며 복귀날짜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그러나 4대보험 비용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를 퇴직처리 및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하는지, 혹은 4대보험 또한 휴직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국민건강,국민연금이 나중에 정산되어 환급될수도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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