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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렬한멧토끼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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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3

시간제 근로자 퇴직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기준 문의 (근로시간 변동자)

안녕하세요.

'A' 시간제근로자가 2021.07.22에 연차유급휴가가 15개가 발생하였고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발생),

2021.09.01 을 기점으로 근무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점 전에는 일평균 4시간 * 주 5일 = 주 20시간 근무,

기점 후에는 일평균 3.5시간 * 주 4일 = 주 14시간 근무.

'A' 시간제근로자는 2021.10.08을 최종근로일로, 2021.10.09 퇴직하였는데요,

2021.07.22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5개 중 1개만 사용하고 14개가 미사용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시

주2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

주14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급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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