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과 휴무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무일인 경우 1.5배, 휴일인 경우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2배로 산정되겠습니다.일 8시간 주5일, 40시간 근무라고 할경우 토요일의 경우 수당이 어떻게 되는건가요?1. 네 회사에서 별도 정하지 않았다면,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일요일은 휴일(주휴일)입니다.그러므로,1) 토요일 전체시간은 1.5배 적용하면 됩니다.연장근로입니다.2) 일요일은 말씀하신대로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이후는 2배입니다.8시간까지는 휴일근로,8시간 이후는 연장근로+휴일근로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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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궁금한 것들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하루 10시 ~ 16시 근무이며 점심시간 1시간 이고 근무 요일은일요일 ~ 금요일 6일 근무 입니다.이때 일요일과 금요일 휴일/연장근로 수당 받을 수 있나요?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니,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휴일수당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선생님의 주휴일은 일하지 않는 토요일일입니다.토요일에 추가로 근무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며,이것도 당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생하니 참고하세요.2.공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출근처리되나요?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입니다.참고로, 상시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은22.1.1부터 빨간날이 유급휴일화 됩니다.3.한달 일하면 발생하는 연차도 궁금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래처럼연차휴가 발생하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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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한지? 절차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의 감사로 재직중 입니다.매월 급여를 받고있고요. 현53년생이며, 회사정관 규정에 감사는 만70세까지 입니다.금년말 퇴사예정인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지요? 대상이 된다면 신청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만65세 이전에 가입하셨다면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정년퇴직도 사유에 해당하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며(먼저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해 보세요),회사에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알리시고,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빨리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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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가 안나와서 생활고를 겪고 있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싶은데 인터넷 찾아보니 퇴직금정산가능 예시에는 포함되어 있지않아서요 ᆢ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급여 미지급 내용으로도 퇴직금 정산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1. 네. 말씀하신대로 주택구입 등의 법정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그리고 회사에서 지급해줘야 받을 수 있습니다.법정사유에 해당해도 반드시 지급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2. 회사가 급여지급할 여력이 없으므로, 퇴직금 중산정산 여력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3.급여 미지급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 신고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체불 근로자에게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장기간 저리로 빌려주는 융자사업이 있습니다.이것도 같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일 현재 체불된 사업장에 재직중이거나 퇴직후 6개월 이내인 근로자가 1년내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받지 못하면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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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중 기본급이 최저시급기준 금액보다 적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 중 기본급에 대한 금액은 낮고, 직무수당, 운전보조금, 시간외근무수당(야근1시간 의무), 식대 같은 다른 항목들로 채워집니다.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에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 네. 그럴수 있습니다. 1) 기본급과 직무수당을 합합니다.운전보조금, 식대 등의 복리후생비 중에 최저임금 3퍼센트를 초과하는 것도 합합니다. 2) 54674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산입합니다.그래서 위 1)번과 2)번을 합한 금액이 1822480원 이상이 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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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인데 휴업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시급제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회사에서 일이 없어 일부는 쉬고 일부는 일을 합니다.개인 의사에 판단하여 쉬는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쉬라고 합니다.1달중에 약 4일 정도 휴무로 쉬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쉬게 된다고 한다면...- 현황) 1주일 주5일 근무, 일 8시간 주 40시간 기본시간입니다.질문1)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회사에서 쉬라고 한 날에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질문2) 휴무로 쉬는것이 연차로 빠지게 되는건가요?연차는 그대로 살아있고, 위 휴업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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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앞전 직장에서 5년 지금 직장에서 2년반 정도 근무 했었구요나이는 50 이 넘었습니다회사의 매출감소로 인한 희망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근무는 5시간을 하고 있구요실업급여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1. 네. 근로시간이 적어서 1일 지급 하한액이 줄어듭니다.주40시간 기준이 60120원이므로, 주25시간 근무중이라면 1일 37575원입니다.급여지급일수는 240일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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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밀접접촉자 자가대기 휴무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밀접접촉자로 분류되 검사후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2차 3차(2주후) 검사까지 자가대기를 하는 경우,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건가요? 아니면 병가처리로 연차사용 없이 자가대기 할 수 있는건가요?1.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자가격리라면 회사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아래처럼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별도로 주면(연차휴가 아님),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회사에 유급휴가비를 보내주니, 이 제도를 회사에 알려서 서로 윈윈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030president/222254616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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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으로 인한 초과근무 발생 시 정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근로 했을때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월 화 수 목 금8 연차 8 10 8실근로시간은 34시간이라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정근로시간을 넘었기에 2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지급해야한다면 어떤 기준 혹은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 선택적근로시간제이기 때문에 1일 8시간을 넘은 것에 대해서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선택적근로시간제의 특징입니다.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2. 정산기간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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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퇴직금 주휴수당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주휴수당 신고 관련편의점 알바를 주3회 7시간씩 총 주21시간 일을 했습니다.1년이넘게 일하고 이번에 점주가 계약종료와 함께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서 고용승계가 되지않고 짤렷는데 퇴직금 요구를하니 없기로하고 일한거 아니냐며 말을 흐려서 신고하려는데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엿지만 사실과 다르게 작성이 하였었고(당시 작성하지 않으면 짤릴까봐..) 사본도 현재 없습니다.퇴직금 미지급을 약속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퇴직금 청구 및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점주는 고용점장을 두고 편의점에선 일을 아예 하지않고 월급만 줬었는데 월급을 줄때에 점장과 나눠서 지급했었는데(ex.월급80 점장30 사장50 세금을 떼지 않았음) 이경우에도 퇴직금과 주휴수당 신고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증빙할수있는 서류가 현재 월급내역 밖에없는데(근무일지가 달력이라 작년껀 이미 버림 올해 껀 있음) 이경우에도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10.18 까지 일을 하는데 언제 신고하면 될까요?점장과 사정과의 관계를 잘 모르겠으나,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일단 사장을 대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금은 당연히 합산한 전체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2.실업급여 관련제가 이번에 점주가 계약 종료후 타의적으로 퇴사를 하게되어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걸로 아는데 현재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피보험자격청구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할수있다고 그러는데 일을 그만두고도 피보험자격청구를 이용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위에 내용처럼 증빙서류가 월급내역서 밖에 없는데 가능한지(근무일지가 달력이라 작년껀 이미 버림 올해 껀 있음) 진행과정과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언제해야되는지 필요한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네. 스스로 소급가입하시면 됩니다.통장내역,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될 것입니다.사실과 다른 부분은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구체적으로 근로복지공단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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