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근무 자발적 퇴사후 1개월 단기계약직 근무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한곳의 회사에서 약 5년 근무중에 있습니다.개인사정에 의하여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되어 자발적 퇴사를 진행하여야 할것 같습니다.이사간 지방에서 4대보험이 가입되는 1개월 단기 계약직 근무후 이직을 위한 준비를 새롭게 진행예정입니다.현재 근무하는 회사를 퇴사후 단기계약 근무후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 네. 가능합니다. 이전 기간까지 모두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종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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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정산 범위는 몇년까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속년수 관계없이남아있는 연차 전체 받을 수 있을까요?직전 3년치라고 얘기하는곳도 있고말이 다 달라서 어디에 적용해야할지잘 모르겠어요.연차계획서를 제출했다면사용하지않았더라도 사용한것처럼 처리되는건가요?1. 네. 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이로 1년 후에 발생하니, 보통 4개년치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사용촉진 말씀하시는 건가요?아래의 절차대로 빠짐없이 시행되어야 미사용 연차휴가가 소멸합니다. 하나라도 빠져있다면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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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기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마지막 월급 받고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후 언제 첫 실업급여 수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가능하다면 최대한 빨리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 신청한다고 바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주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줘야 합니다.그리고 나서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제출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먼저 회사에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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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 관련하여 회사의 강요가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 위의 두가지 사례 모두 추가로 임금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추가로 근무를 하기 싫은 상황입니다.위 두가지 사례를 이유로 퇴사를 통보하거나 간접적이라도 퇴사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1. 네.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출근명령을 내렸다면 이를 증거확보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된 근로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시키거나, 늦게 퇴근시키면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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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받을수있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20년도4월~12월까지 7 8개월 정도 받고20년도 12월에 어느 회사에 입사하고올해 10월 지방으로 인사발령나서 퇴사해야되는 상황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지해서요퇴사사유를 개인사유로 해야될지 아님 어찌해야되는지요1.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미리 고용센터에 확인하고 신청하세요.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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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조교사경우 어느정도 일을 해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1년을 일을 해야 퇴직금을 받나요?어린이집 보조교사의 경우도 1년을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정확히 어느정도 일을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부탁드려요1. 퇴직금 조건은 직종, 사업장 규모 상관없이 동일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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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 무급인 휴일때 근무시 대체휴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이 무급휴일인 날 부득이 근무하게되어동의하고 근무하였습니다 이럴때 언제 대체휴일을사용가능 한지요?그리고 부득이 대체휴일을 사용 못하였을 경우주 52시간은 초과하지 않았습니다이때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1. 무급휴일인데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를 한 것입니다.8시간까지는 1.5배를 지급, 8시간 이후 시간은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2. 보상휴가제라는 것이 있습니다.아래대로 시행한다면 위 1.5배, 2배의 시간을 계산해서 그 시간대로 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이러한 제도가 없다면 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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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퇴직 후 실업급여를 2021년 1월 신청하셔서 2월부터 8월까지 첫달제외(8일치), 월 126만원가량(하루 40000원대)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60,120원으로 정해져있다고 하는데 할머니께서는 무슨 이유로 실업급여가 하루 4만원대로 책정이 되신걸까요? 할머니께서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하셔서 일단 이곳에 질문 올려봅니다.1. 하한액 60120원은 주40시간 기준입니다.이보다 적게 근무하시는 단시간 근로자여서 그에 비례하여 지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구체적으로 어떻게 신고되었는지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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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중 아르바이트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측에서 건물 리모델링등의 이유로 휴업을 통보받았습니다 2개월동안 휴업급여가 나오는데 70%밖에 안나와서 생계에 어려움이 생길것같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있거나 휴업급여를 반환해야한다던가의 문제가 있을까요?1. 휴업기간에는 회사에 재직중이므로, 겸직을 한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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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의 특성상 주6일로 52시간을 오버되는 경우가 많은데회사에서 근로일지에 52시간을 작성해달라고 요구를 해서있지도 않은 휴게 시간을 작성해서 52시간으로 작성해서 내고 있습니다.(별도의 휴게시설이 없음)퇴사 후에 이부분에 대한 추가 근무수당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1. 사실과 다르다면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여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휴게시간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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