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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노을  오스카
저녁노을 오스카21.10.09

토요일이 무급인 휴일때 근무시 대체휴일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날 부득이 근무하게되어

동의하고 근무하였습니다 이럴때 언제 대체휴일을

사용가능 한지요?

그리고 부득이 대체휴일을 사용 못하였을 경우

주 52시간은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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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날 부득이 근무하게되어

    동의하고 근무하였습니다 이럴때 언제 대체휴일을

    사용가능 한지요?

    그리고 부득이 대체휴일을 사용 못하였을 경우

    주 52시간은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1. 무급휴일인데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를 한 것입니다.

    8시간까지는 1.5배를 지급, 8시간 이후 시간은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2. 보상휴가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래대로 시행한다면 위 1.5배, 2배의 시간을 계산해서 그 시간대로 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없다면 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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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일인날 근무를 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았다면, 대체휴일을 부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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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휴일이 따로 부여되진 않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된다면 해당 수당을 받는것으로 정리 될 것입니다. 통상임금 x 근무시간 x 1.5배롤 계산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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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휴일대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일 근무에 의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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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40시간 이상을 근로하게 된다면 연장수당이 발생하지만, 대체휴일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급여를 지급받지 않습니다. 다만, 휴일 근로 시 대체휴일을 지급하는 사업장에 따라 급여지급을 함께 할 수 있고, 대체휴일의 경우 1주일 이내에 사용해야하는지 등 사업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취업규칙 또는 사용자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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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근로하였을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보상휴가 부여일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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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5인이상~30인 미만까지는 대체휴일이 2022.1.1일부터 적용되며, 휴일근로수당은 1.5배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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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전에 당사자간의 합의(근로자의 동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에 의해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휴일의 대체와 관련하여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대체되는 휴일에 대해서도 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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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이면 150%이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분에 대해서는 2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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