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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윽한황새291
그윽한황새291
21.10.09

휴업기간 중 아르바이트 해도되나요?

사측에서 건물 리모델링등의 이유로 휴업을 통보받았습니다 2개월동안 휴업급여가 나오는데 70%밖에 안나와서 생계에 어려움이 생길것같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있거나 휴업급여를 반환해야한다던가의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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