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기간 중 아르바이트 해도되나요?
사측에서 건물 리모델링등의 이유로 휴업을 통보받았습니다 2개월동안 휴업급여가 나오는데 70%밖에 안나와서 생계에 어려움이 생길것같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있거나 휴업급여를 반환해야한다던가의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측에서 건물 리모델링등의 이유로 휴업을 통보받았습니다 2개월동안 휴업급여가 나오는데 70%밖에 안나와서 생계에 어려움이 생길것같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있거나 휴업급여를 반환해야한다던가의 문제가 있을까요?
1. 휴업기간에는 회사에 재직중이므로, 겸직을 한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기간 중 아르바이트 그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휴업기간 중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환수되는 등의 문제가 있을수 있으니 회사와 협의하여 아르바이트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측에서 건물 리모델링등의 이유로 휴업을 통보받았습니다 2개월동안 휴업급여가 나오는데 70%밖에 안나와서 생계에 어려움이 생길것같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있거나 휴업급여를 반환해야한다던가의 문제가 있을까요?
->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잡은 위법이 아니므로 휴업기간이 아닌 때에도 다른 일을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고, 다만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회사의 경우에 징계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휴업중이라면 취업이 본업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측에서 건물 리모델링등의 이유로 휴업을 통보받았습니다 2개월동안 휴업급여가 나오는데 70%밖에 안나와서 생계에 어려움이 생길것같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있거나 휴업급여를 반환해야한다던가의 문제가 있을까요?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회사의 일과 다른 업무를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이라면 휴업급여를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겸업이 가능합니다. 근무를 정상적으로 할 경우에도 겸업이 가능하므로 사례처럼 근무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아 시간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겸업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으며 휴업수당을 반환해야 할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휴업수당에도 알바를 해도 70% 금액까지는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업수당을 받고 있더라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것 입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에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다른 사업장 등에서 아르바이트 등을 해서 임금을 지급 받는 경우 현재 회사에서 지급받는 휴업수당
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을 휴업수당 지급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