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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불곰117
붉은불곰11721.10.09

계약 연장 후 계약 종료일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1-1. 상황

- 2021년 5월 31일 계약 종료 예정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2019년 12월 1일자로 입사하였습니다. 2021년 5월 초 2021년 12월 31일 계약 종료 일자로 근로 연장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고용된 회사의 사업이 1년마다 연장되는 사업이라 다른 직원들도 똑같이 재계약을 해야되는 상황이며, 다른 직원이 계약직을 2년 이상하면 무기계약으로 변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1-2. 질문

- 총 근무 연수가 2년 이상이지만, 최종 계약 종료일인 2021년 12월 31일에 사측이 재계약 질의를 하더라도 제가 계약 연장하지 않고 '계약 종료일에 따른 퇴사'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2021년 12월 31일 계약 종료할 경우 연차 발생일은 어떻게 되나요?

2-1. 상황

- 차량을 사용하여 외근을 해야하는 직종입니다. 저희 회사에 저희 팀이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2대 인데 수요가 많아 자차를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비 지원이 없어 사원들의 선의로 자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입사했을 때 공고와는 달리 최근 신규 입사 공고를 보았을 때 '자기 차량이 사용 가능한 자'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2. 질문

- 2021년 12월 31일 이후 계약을 연장할 경우 신규 입사 공고 사항을 따라 자기 차량 이용이 가능해야하며, 혹시 유류비 지원 요구도 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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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질문

    - 총 근무 연수가 2년 이상이지만, 최종 계약 종료일인 2021년 12월 31일에 사측이 재계약 질의를 하더라도 제가 계약 연장하지 않고 '계약 종료일에 따른 퇴사'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

    회사는 갱신하고자 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 2021년 12월 31일 계약 종료할 경우 연차 발생일은 어떻게 되나요?

    2년이 되어서 15개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2. 질문

    - 2021년 12월 31일 이후 계약을 연장할 경우 신규 입사 공고 사항을 따라 자기 차량 이용이 가능해야하며, 혹시 유류비 지원 요구도 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유류비에 대한 부분은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규나 근로계약으로 보장되어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용 공고문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이상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롤 퇴직하는것은 고용센터에서 문제 삼을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총 41일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에 유류비 청구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만2년이 넘었으므로 41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문의가 올것입니다.

    2. 신입공고와 무관하게 본인 근로계약에 따라 요구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재직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고 계약만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년 이하의 경우도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본인이 거절한 경우는 자진퇴사로 간주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경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에 대해 차년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공고는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고, 계약서상 명시된 내용이 없더라도 기존의 방식에 따르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총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유류비 지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유류비지원이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라 지급 요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유류비 지원을 강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동일한 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2년 초과 판단)

    그리고 질문자님은 사실상 연속근로로 2021년 12월 1일에 연차휴가 발생요건 충족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다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유류비와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고 회사 자체규정에 정하여 운영이 되는

    것이므로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총 근무 연수가 2년 이상이지만, 최종 계약 종료일인 2021년 12월 31일에 사측이 재계약 질의를 하더라도 제가 계약 연장하지 않고 '계약 종료일에 따른 퇴사'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연장계약을 제시했는데 질문자님께서 이를 거절하신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며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계약 종료할 경우 연차 발생일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2021년 12월 31일 이후 계약을 연장할 경우 신규 입사 공고 사항을 따라 자기 차량 이용이 가능해야하며, 혹시 유류비 지원 요구도 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해당 사안은 사내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또는 취업규칙을 열람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마지막 연차휴가 발생일은 2021년 12월 1일입니다.

    2-2

    유류비 지원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