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연장 후 계약 종료일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1-1. 상황
- 2021년 5월 31일 계약 종료 예정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2019년 12월 1일자로 입사하였습니다. 2021년 5월 초 2021년 12월 31일 계약 종료 일자로 근로 연장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고용된 회사의 사업이 1년마다 연장되는 사업이라 다른 직원들도 똑같이 재계약을 해야되는 상황이며, 다른 직원이 계약직을 2년 이상하면 무기계약으로 변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1-2. 질문
- 총 근무 연수가 2년 이상이지만, 최종 계약 종료일인 2021년 12월 31일에 사측이 재계약 질의를 하더라도 제가 계약 연장하지 않고 '계약 종료일에 따른 퇴사'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2021년 12월 31일 계약 종료할 경우 연차 발생일은 어떻게 되나요?
2-1. 상황
- 차량을 사용하여 외근을 해야하는 직종입니다. 저희 회사에 저희 팀이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2대 인데 수요가 많아 자차를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비 지원이 없어 사원들의 선의로 자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입사했을 때 공고와는 달리 최근 신규 입사 공고를 보았을 때 '자기 차량이 사용 가능한 자'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2. 질문
- 2021년 12월 31일 이후 계약을 연장할 경우 신규 입사 공고 사항을 따라 자기 차량 이용이 가능해야하며, 혹시 유류비 지원 요구도 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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