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직원등록시에도 상시근로자로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전에 일용직으로 근무해도 매일 같은업무를하면서 주5일5시간근무하는데 이때 일용직으로 등록되어있어도 상시근로자로볼수있나요?? 상근직으로 볼수있으면 상근직이랑 일용직이랑 다르게두려는 목적이뭔가요???1. 일용직, 상용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수는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파견직만 아니면 모두 계산에 포함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본조신설 2008.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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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시 지급되는 대체휴무는 1.5배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 40시간 근무 후에 격주로 주말에 4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현재는 평일에 쓸 수 있는 반차를 지급 받고 있는데주말근무에는 1.5배 지급을 해야한다는 글을 보아서요...이게 4시간 근무를 하는 저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1. 그렇지 않습니다.2.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평일 40시간 근무후 토요일에 4시간 근무를 하면 그 4시간은 연장근로가 맞아서 1.5배를 하는 것이 맞지만,평일 4시간 반차를 사용해서 실제 근로시간이 36시간인 상태에서 토요일 4시간을 하면 딱 주 40시간 근무이므로연장근로가 아닙니다. 그냥 1배만 지급합니다.실제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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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남은 연차 사용후 한달치 월급을 받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달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자 입니다.2019.5.20입사하여 2021.10.21 까지 근무 예정이며남은 연차가 6개입니다.그래서 따로 연차수당은 받지않고 이번달까지 근무하는걸로 해서 한달치 월급을 받으려고하는데인사담당자는 일수로 체크한다고 하더군요.어떤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만약일수로 체크한다면 이번달 주말, 공휴일 모두 제외하고 계산되는건가요?1.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먼저 아래처럼 받은 것이 맞는지 확인하시고,남은 것을 모두 사용하거나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최대 41개 발생했습니다.(우리회사는 연차수당으로 안 준다면,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19.5.20 :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1.10.21 :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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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퇴직금 정산을 잘못해서 돈을 더 넣어줬는데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직장에서 퇴직금 정산을 해줄때 연차사용 갯수를 잘못 체크하고 연차수당을 20만원 가량 더 줬는데 영수증에도 잘못 찍여나간 부분이라 제하고 입금해줄 수 없으니 입금 받고 환급 해달라는데 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1.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므로 부당이득입니다. 반환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퇴직금 세후 금액을 보내하는데 실수로 세전 금액을 보냈다고 세금공제에 대한 부분도 환급 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2.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퇴직소득세 계산이 확실한지 확인하시고, 공제금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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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직장에서 1년 1개월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를 하고바로 일주일동안 단기알바를 했습니다. (근로예약서작성했고, 4대보험도 들었습니다.)일주일 계약이었기 때문에 계약종료로 알바를 그만둔 상태인데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1. 한달 이상 계약하고 퇴사해야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직장 자발적 퇴사인 상태에서 일용직(한달 미만)으로 퇴사했으니 90일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신청하지 못합니다.다른 사업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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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의 과실에 대해 근로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인척에 해당되는 업주의 사업장에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일반 직원들에게는 해당 사실을 굳이 알리지 않고 근무 중이었는데,회사에서 제 명의로 고용장려금을 수급하다 적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신청 서류를 제가 직접 작성한 적은 없습니다.이 경우 근로자인 저도 함께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명의만 빌려준 경우가 아니며 실제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야근 등 추가 근로도 했습니다.1.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소명하시면 될 것입니다.회사에서 신청 서류를 직접 신청했다는 점. 본인은 몰랐다는 점 등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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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 직장을 3개월 계약직으로 다녔는데요.그만두고 싶어서 계약 연장을 안하려고 합니다.회사측에서는 계약 연장을 원하구요,,이런경우에 계약 연장 거부하고 퇴사해도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1. 네. 이런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므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다른 사업장에 취직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해고, 권고사직등)아래를 충족하는 자발적 이직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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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11.01 부터 2021.10.29 (금요일) 까지 2년 계약을 했습니다.it 프로젝트 종료가 되지않아 2개월 정도 더 연장해서 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연차수당 문제로 인해2021.11.01 부터 다시 계약을 하게 됩니다.2년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조건이 안되는 것으로 이해 했는데….이런 경우면 연속근로로 보고, 2년 초과로 인한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 한가요?아니면 중간공백 (2일) 이 생기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 건가요?1. 말씀하신대로, 2년을 초과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이후에 비자발적 이직이 발생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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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2019.11-2021.10 로 근로자입니다.회사가 한두달 계약 연장을 원하는데 거부하고 나간가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네XX지식X 찾아보니 2년 후 연장을 해주더라도 2년이란 계약기간이 지나고 나면 계약이 아닌 정규직으로만 연장이 가능한거라 연장 후엔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못받을것 같은데 이것또한 궁금해요.1. 실업급여가 목적이시라면 회사와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를 받는 것보다 임금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니, 일단 근무하시고적당한 시기가 되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면,권고사직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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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대체휴무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10월12일 입사해서 올해 10월 11일이면 딱 1년근무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일은 대체휴무일이라 이날 출근을 안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출근을 해야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출근을 안하면 1년 근무가 안되는건가요? 일요일은 법적으로 출근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휴무일은 어떻게 되나요? 출근해야되나요? (30인이하 업체입니다.) 추가.작년엔 2월이 28일까지 있어서 364일이라고 하루더 근무를 해야된다는데 그러면 12일까지 근무를 해야되나요?1. 네. 근로계약서에 10.11이 만료일로 되어 있고, 그 날 회사가 전체적으로 쉰다면 출근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 날 출근하지 않아도 재직한 것으로 인정됩니다.2.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1년은 10.11까지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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