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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해파리225
시크한해파리22521.10.08

중도퇴사시 남은 연차 사용후 한달치 월급을 받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이번달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자 입니다.

2019.5.20입사하여 2021.10.21 까지 근무 예정이며
남은 연차가 6개입니다.

그래서 따로 연차수당은 받지않고 이번달까지 근무하는걸로 해서 한달치 월급을 받으려고하는데
인사담당자는 일수로 체크한다고 하더군요.
어떤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만약일수로 체크한다면 이번달 주말, 공휴일 모두 제외하고 계산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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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달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자 입니다.

    2019.5.20입사하여 2021.10.21 까지 근무 예정이며
    남은 연차가 6개입니다.

    그래서 따로 연차수당은 받지않고 이번달까지 근무하는걸로 해서 한달치 월급을 받으려고하는데
    인사담당자는 일수로 체크한다고 하더군요.
    어떤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만약일수로 체크한다면 이번달 주말, 공휴일 모두 제외하고 계산되는건가요?

    1.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아래처럼 받은 것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남은 것을 모두 사용하거나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대 41개 발생했습니다.

    (우리회사는 연차수당으로 안 준다면,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19.5.20 :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1.10.21 :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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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은 연차를 사용하든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든지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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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남은 연차유급휴가가 6일이라면, 연차수당도 6일만큼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재해주신 "이번달까지 근무하는걸로 해서 한달치 월급을 받으려고하는데" 의 의미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지만,

    만약 남은 연차 6개를 사용하지 않고 이번달까지 근무한 뒤 6일치 수당을 받겠다는 의미라면 그렇게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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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이나 휴일 등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일만을 기준으로 연차사용일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금 근로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연차사용일수 계산시 토요일이나일요일을 포함시키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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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10월 21일까지 근무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6일을 사용한다고 하면 10월 31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분 월급계산시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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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지않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퇴직일을 언제로 정하든, 연차를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으로서, 근로제공의무가없는 공휴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연차일과 공휴일을 합하여 퇴직일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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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입퇴사자에 대한 월급은 일할계산을 하게 되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일할계산은,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다음 실제 근무한 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월급을 중도입퇴사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고 실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월력상 일수를 곱하여 계산하기도 합니다(2월 및 각 월의 일수가 다르므로 취업규칙등에서 나누는 일수를 30으로 정한경우 30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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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은 연차를 소진한다면 주말, 공휴일 모두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라 하더라도 주말,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연차갈음 없이 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사업장이었을 때 제외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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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일수로 체크한다면 이번달 주말, 공휴일 모두 제외하고 계산되는건가요?

    일할계산한다는 것은 21일까지 근무예정이라면

    월급액x21/31로 처리한다는 의미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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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시점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2.연차휴가 사용 대상은 소정근로일이며 주휴일이나 공휴일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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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를 모두 사용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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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를 하려는 경우 연차소진은 소정근로일에 가능하므로 휴무일 및 휴일에 대해서는 카운팅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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