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시 남은 연차 사용후 한달치 월급을 받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이번달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자 입니다.
2019.5.20입사하여 2021.10.21 까지 근무 예정이며
남은 연차가 6개입니다.
그래서 따로 연차수당은 받지않고 이번달까지 근무하는걸로 해서 한달치 월급을 받으려고하는데
인사담당자는 일수로 체크한다고 하더군요.
어떤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만약일수로 체크한다면 이번달 주말, 공휴일 모두 제외하고 계산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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