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19.11.01 부터 2021.10.29 (금요일) 까지 2년 계약을 했습니다.
it 프로젝트 종료가 되지않아 2개월 정도 더 연장해서 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연차수당 문제로 인해
2021.11.01 부터 다시 계약을 하게 됩니다.
2년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조건이 안되는 것으로 이해 했는데….
이런 경우면 연속근로로 보고, 2년 초과로 인한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 한가요?
아니면 중간공백 (2일) 이 생기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11.01 부터 2021.10.29 (금요일) 까지 2년 계약을 했습니다.
it 프로젝트 종료가 되지않아 2개월 정도 더 연장해서 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연차수당 문제로 인해
2021.11.01 부터 다시 계약을 하게 됩니다.
2년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조건이 안되는 것으로 이해 했는데….
이런 경우면 연속근로로 보고, 2년 초과로 인한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 한가요?
아니면 중간공백 (2일) 이 생기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 건가요?
1. 말씀하신대로, 2년을 초과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이후에 비자발적 이직이 발생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등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11.01. 부터 다시 계약을 한다면, 2021.10.31.부로 이전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2년을 초과하지 않게 됩니다.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에는 실제로 계속근무하면서 형식상 재계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환된 이후에는 계약기간 만료가 있을 수 없고,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의 단절이 있고 2개월 연장계약을 할 때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속근로로 보게 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며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조건이 안되는 것으로 이해 했는데….
이런 경우면 연속근로로 보고, 2년 초과로 인한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 한가요?
아니면 중간공백 (2일) 이 생기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 건가요?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에 해당하며,
2일의 공백을 가지고 계속근로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형식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절차를 거쳤으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았다면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실질적으로 근무가 계속되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되며,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틀 공백기간에 대해 근로관계 단절로 볼것인지 연속근로로 평가가 되는지는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고용센터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실제 공백기간 및 4대보험만 정상적으로 상실신고 및 재취득신고가 이루어진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한
쪽으로 보는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2년을 사용한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처리를 하고 이후 4일의 공백기간을 두고 다시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채용했다면 원칙적으로는 기존의 근속기간은 단절되고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에 따라 근속기간이 기산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공개
채용절차가 동일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서 사용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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