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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코알라284
냉엄한코알라28421.10.08

주말근무시 지급되는 대체휴무는 1.5배 인가요?

평일 40시간 근무 후에 격주로 주말에 4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평일에 쓸 수 있는 반차를 지급 받고 있는데

주말근무에는 1.5배 지급을 해야한다는 글을 보아서요...

이게 4시간 근무를 하는 저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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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일 40시간 근무 후에 격주로 주말에 4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평일에 쓸 수 있는 반차를 지급 받고 있는데

    주말근무에는 1.5배 지급을 해야한다는 글을 보아서요...

    이게 4시간 근무를 하는 저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1. 그렇지 않습니다.

    2.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평일 40시간 근무후 토요일에 4시간 근무를 하면 그 4시간은 연장근로가 맞아서 1.5배를 하는 것이 맞지만,

    평일 4시간 반차를 사용해서 실제 근로시간이 36시간인 상태에서 토요일 4시간을 하면 딱 주 40시간 근무이므로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그냥 1배만 지급합니다.

    실제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 보통 휴일근무수당을 받게되고 그 금액은 평일 대비 1.5배 할증이 가산됩니다.

    금전으로 보상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 보상휴가제라고 말하며 이를 도입하기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따로 거쳐야합니다.

    다만 보상휴가제와 달리 휴일의 대체라고 해서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있고 사전에 근로자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휴일과 평일의 근무 스케쥴을 1:1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할증이 붙질 않는거죠

    질문자님의 경우 질문만으로는 어떠한 케이스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판단이 어렵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신 후 휴일의 대체인지, 보상휴가제인지 확인해 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6시간 분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일에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하셨는데, 주말에 추가로 근무를 하신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연장근로(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그 수당에 갈음하여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때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57조).

    즉 휴가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1.5배를 지급해야 하므로, 4시간 추가근무했다면 6시간 휴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무한 요일이 근로계약서상의 휴일(일요일 등)이라면 연장근로+휴일근로 가산이 중첩되어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말근무에는 1.5배 지급을 해야한다는 글을 보아서요...

    이게 4시간 근무를 하는 저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사안의 주말근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평일에 40시간을 모두 근로하신 것이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1.5배의 휴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1:1로 근무시간을 교체하기로 합의를 한 뒤 주말근무를 시행한 경우에는 1:1 교체가 가능하므로 4시간분의 반차만 부여해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를 하면 임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보상휴가제를 시행할 경우에 휴가는 연장근로 등으로 발생한 임금액수와 부합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등을 하면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보상휴가도 가산한 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 6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상휴가제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보상휴가는 가산임금(연장 야간 휴일)을 임금이 아닌 휴가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산임금은 0.5배 가산된 임금이므로 휴가 역시 0.5 배 가산되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 근로 시 50%의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휴일 근로를 한다 하더라도 반차 혹은 월차를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이 있다면 취업규칙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즉, 취업규칙에 주말근로만큼 반차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반차로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40시간 을 초과하는 실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토요일이 휴일인 경우라면 연장과 무관하게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배 지급해야합니다.

    근로제공이 있은후 휴가를 부여하는것은 보상휴가에 해당할 것인 바, 1.5배만큼의 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

    다만 사전에 휴무일대체 휴일대체를 합의한 경우라면 통상근로에 해당하여 1배처리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이와 달리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금액에 상당하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라고 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가도 가산하여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시간은

    6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