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40시간 근무 후에 격주로 주말에 4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평일에 쓸 수 있는 반차를 지급 받고 있는데
주말근무에는 1.5배 지급을 해야한다는 글을 보아서요...
이게 4시간 근무를 하는 저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