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지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총 1765500원이고 1년 8개월 일했습니다 퇴직금이 얼마정도 나오나요!!사대보험안들었는데 지급되나요??? 그리고 사장이 퇴직금 지급을 안해주려고 하면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사장이 월급 중에 500000 먼저 입금하고 나머지돈을 입금하는데 퇴직금이랑 관련있나요??1. 위 내용대로라면, 87만원 정도 됩니다.2. 사대보험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그런데,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맞나요?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3.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내역을 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이 작아서, 통상임금과도 비교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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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취득일 정정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15일로 작성하였던것으로 기억하는데 추후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재작성하였을때는 9월 2일부터로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이런 상황에 고용보험 취득일을 15일로 정정하는것이 가능할까요?1. 실제 입사일보다 더 빠른 날짜로 취득신고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로계약서 작성일과 무관합니다.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이해가 잘 되지는 않지만,2. 이게 사실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사실대로 정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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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수급 가능여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렇게 노무사님이 답변해주셨는데요만약 2021년 11월 5일 퇴사를 한다면 2021년11월5일 발생하는 15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이라고 줄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1.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재직중에 회계연도 적용하더라도,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21.11.5에 퇴사를 한다면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일단 연차휴가는 발생하면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앞으로 1년간 더 근무해야 이것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바로 퇴사를 해서 사용할 시간이 없다면 바로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돈으로 받을 수 있으니,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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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시 반드시 고지해야하는 내용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 직원채용시 반드시 고지를 해야하는것을 알고싶습니다.가령 신입직원을 채용하고, 신입 직원이 전반적인 회사 사정 및 기본 내용을 숙지 해야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용주가 반드시 알려줘야하는 부분을 알려주십시요1.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입니다.빠른 시간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확정하고, 1부를 교부하세요.회사내 지켜야 할 내용을 그 안에 명시하면 됩니다.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별도 취업규칙이 있을 테니(없으면 작성하셔야 합니다.),근로자에게도 알려주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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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받을수있는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8월1일 입사2021년 10월 31일 퇴사예정 입니다1. 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그동안 최대 41개 발생했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입사하고 2년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2. 선생님이 올려주신 표를 보면 개인사유로 사용한 것 이외의 것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고정휴가 및 빨간날 사용분이 있는데,회사에서 연차휴가대체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이것이 법에 근거하여 제대로 시행했다면 대체를 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 즉, 삭감하지 못합니다.아래처럼, 근로계약서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별도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선임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별도 합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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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근무 이틀휴무 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원소속 간병사 입니다 24시간 근무하고 이틀 휴무 인데 그렇게하니 한달10일정도 출근을 합니다 한달급여가 세후 150 만원이 조금 안돼는데 계산이 맞는건지 잘모르겠어요 야간수당 붙는다고 했는데 또 휴게시간이 최대8시간정도 인것 같습니다.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정확하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와 휴게시간(휴게시간대도 중요함, 야간수당 때문)도 알아야 합니다.2. 만약에 아직 미작성 상태라면 병원에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시고 1부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사업주에게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습니다.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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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근무기간 중복 가능한가요? 특히 건강보험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 직장에서 10월말까지 근무하고 연차 소진하여 퇴사일은 12/6으로 하고,신규 직장은 11/1부터 입사하려고 합니다.5주 가량 근무기간이 중복되는데 신규 직장에 물어봤을땐 이직시 연차 소진으로 근무기간이 중복되는건 일반적인거라 괜찮다고 답변을 듣기는 했습니다.인터넷 찾아봤을때도 법률상 문제될건 없어보이는데, 궁금한건 건강보험 신고를 보통 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월중 겹치는건 괜찮은데 1일 기준으로는 겹치지 않아야한다는 글을 보았는데 실제 노무사님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1. 신규사업장에서 겹치는 것에 문제삼지 않는다면,4대보험 가입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두 중복가입이 됩니다.단, 고용보험만 가입하지 못합니다.고용보험은 동시간대에 1곳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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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후 언제까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후 몇일 안에 받나요?저는 8월말 퇴직 했는데10월6일 현재아직 못 받았습니다.신청은 추석전에 하셨다고 하는데~~ 아직 안 들어 와서대략 궁금하네요.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1.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니,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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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껴있는경우 52시간 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중 하루가 공휴일이 끼여있는경우에소정근로시간(32시간) + 휴일근무(20시간)초과근무를 12시간 초과하여 20시간해도 32+20=52문제가 없을까요?결론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이 넘는경우가있어도 문제가 없늘까요? 평일에 공휴일이 껴잇는경우1. 휴일근무 20시간이 아니라, 연장근로 12시간입니다.연장근로란, 실제근로시간 기준으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그러므로, 그렇게 20시간을 더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 12시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으므로, 32+20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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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구두 약속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사유로 곧 퇴사 예정 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여부?1. 자진퇴사는 실업급여가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아래 천천히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되시면고용센터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기존 월급 외 인상된 월급 받을 수 있는지?2. 네. 급여를 인상하기로 약정했다면(구두약정도 효력있음)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차액을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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