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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갈매기234
싹싹한갈매기23421.10.06

공휴일이 껴있는경우 52시간 근로?

평일중 하루가 공휴일이 끼여있는경우에

소정근로시간(32시간) + 휴일근무(20시간)

초과근무를 12시간 초과하여 20시간해도 32+20=52

문제가 없을까요?

결론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이 넘는경우가있어도 문제가 없늘까요? 평일에 공휴일이 껴잇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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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중에 공휴일로 인하여 1주 근로시간이 32시간이라면 1주 40시간 범위 내의 추가 8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따라서 20시간의 근로가 가능하고 그 중 8시간은 근로한 시간만큼 수당이 발생되며 1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보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일중 하루가 공휴일이 끼여있는경우에

    소정근로시간(32시간) + 휴일근무(20시간)

    초과근무를 12시간 초과하여 20시간해도 32+20=52

    문제가 없을까요?

    결론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이 넘는경우가있어도 문제가 없늘까요? 평일에 공휴일이 껴잇는경우

    1. 휴일근무 20시간이 아니라, 연장근로 12시간입니다.

    연장근로란, 실제근로시간 기준으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20시간을 더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 12시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으므로, 32+20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과근무를 12시간 초과하여 20시간해도 32+20=52

    문제가 없을까요?

    평일중 공휴일이 끼게되면 실근로시간이 32시간이됩니다.

    이때 주중 12시간까지 활용가능하며,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실근로 8시간은 법내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2.따라서 휴일근로가 있더라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라면 근로시간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12시간 초과시 법위반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연장근로 위반은 실근로시간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더라도 한주 근무시간이

    32시간인 경우 20시간을 추가로 근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의 경우에는 2018.7.1일 부터 30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이되었고, 2021.1.1 50인이상 299인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2021.7.1일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근무시간을 입증하여 노동청의 진정을 제기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52시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일 중 하루를 쉬었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이 32시간이면

    20시간을 원래 소정근로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주52시간 초과로 보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는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이 넘는경우가있어도 문제가 없늘까요?

    ->한주간 공휴일이 껴있어 근로하지 못한다면 유급휴일로 보장된다 하더라도 근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