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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향고래98
예리한향고래9821.10.06

연봉 구두 약속도 효력이 있나요?

다니고 있는 회사가 인수합병 도중에 업무 과다로 연봉협상을 하였는데 기존 회사의 실무 이사님이 연봉 정확히 얼마로 8월분 부터 지급하겠다 하셨고, 녹취 파일 있습니다. 헌데 아직까지 기존 월급만 지급되었고, 인상분은 소급적용해주겠다고 두차례 이야기하셨지만 2개월이상 지난 지금까지 지급 안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직장내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1. 제가 하는 파트 사람을 두명이나 인사공고를 냈습니다.(기존 저 혼자서 했어요)

2. 다른 사무실로 강제이동, 자리를 안내데스크로 강제 이동시켰으며, 전화 교환 업무를 하라고 했습니다.(기존 제 업무를 사람 뽑아서 대체시키고 저를 제외시키려고 한것같습니다)

3. 저만 빼놓고 식사(저만 제외)

4. 합병된 사장님께 이사님이 전화로 제 험담하는것을 들었습니다.

5. 소급적용 해준다고 말해놓고는 못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6. 업무처리 안한것 없는데 없다하고 업무를 똑바로 안한다고 모함을 합니다. 확인해보니 저는 들은바 없는 내용 입니다.(해당 업무에대한 상대 업체 담당자의 녹취록 있습니다)

7. 퇴사 이틀전인데 퇴직금 내역서도 주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곧 퇴사 예정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

*기존 월급 외 인상된 월급 받을 수 있는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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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곧 퇴사 예정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

    1. 자진퇴사는 실업급여가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아래 천천히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고용센터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월급 외 인상된 월급 받을 수 있는지?

    2. 네. 급여를 인상하기로 약정했다면(구두약정도 효력있음)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차액을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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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실업급여 수급받으려면

    회사의 정식조사 요청이후

    직장내괴롭힘 신고하여 감독관으로부터 판정 또는 확인서를 교부받아야 실업급여 인정해줍니다.

    퇴사이후 신청하더라도 고용센터에 증빙서류 요청합니다.

    실무이사가 실질적인 급여체결 및 급여지급의 주체라면 청구가능할 것이나,

    단순히 명령하달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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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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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녹음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구두로한 근로계약도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현재 회사의 대표자가 아닌

    이전 회사의 이사가 연봉인상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경우라면 이사의 개인의견으로 취급되어 인상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회사에서 퇴사하는 직원에게 퇴직금 명세서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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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인상시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직장 내괴롭힘으로 인정받은 후 퇴사하게 된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두로 임금상승을 한다는 녹취파일이 있다면 인상된 월급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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